운영자님, 글삭제는 왜 하시는지요?
이거 사건입니다 사건~ 국민 우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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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skt 사용자 입니다.
1. 11년도에 개통됐던 갤쓰리를 13년 11월에 중고 구입하여 엘티이 요금제로 기기변경 해드렸습니다.
2. 오늘 skt에 전화해서 선택약정 해달라니까 안 된답니다. 개통 후 2년이 안 지났대요.
3. 최초 개통일이 11년도 아니냐? 왜 13년을 기준으로 잡냐? 벌써 4년이 된 단말기다 하니깐 안 된답니다.
4.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했습니다.
결론은, 단통법 이전에 개통된 단말기는 개통 후 2년이 지나야 선택약정 받는 댑니다. 이게 최초 전산 등록일자가 아니라 "최종 개통일자" 기준이랩니다. 결국, 15년 11월이 되면 선택약정 할인 가능하댑니다.
4년이 다 되가는 단말기인데 할인을 못받는데요.ㅋㅋㅋㅋㅋㅋ 중고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거라더니만 최초 전산등록일자 기준이 아니라 주인 변경된 시점부터라니요ㅋㅋㅋㅋ 보조금 받은 이력도 없는, 정상 해지됐던 폰이고, 총 사용 기간이 4년이 다 되가는데, 선택약정 할인을 못 받는다니요.
이거 은근히 이런 경우에 걸리는 분들 많을 듯 합니다. 교묘하게 삥 돌아서 혜택 받을 사람을 줄여놓고 있었네요. 정말 화가납니다.
폰 개통일 기준으로 가져가지 않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통신사 이용실적도 없는 고객이 당장 중고폰 사서 할인 받는걸 어찌 막으실런지?
혹시 갤럭시3사용중
분실이나 기타사유로 보험처리해서
새기기 받은적없는지 궁금하군요.
그럼 새기기를 받아서 기변한 기준으로
되니까 안돼는게 맞겠죠
정.
의심스러우면 가까운 SKT직영점가서
단말기일련번호로 개통이력 조회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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