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도로에
교차로 진입되어있는 선행중인 우회전 아반테차량 과 좌회전하려고 진입한차량
아반테뒤 후행하던 차량 과 접촉 사고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간단히 만들어봤어요 사고지점은 직진차가 선행하던 우회전차를 앞지르기위해 중앙선을 반정도 넘어가서 달리고있었던처라
교차로 중앙이 사고지점입니다 ..
영상은 좌회전 차량의 영상입니다 .
제가 좌회전 차량 운전자이구요
제가 아는 도로교통법22조부터 26조 사이에 보면..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가 금지.
그리고 교차로내에 진입되어있는 차가 있을경우 일시정지 혹은 서행 하여야 한다.
보편적으로 많은사람들이 알고있는 삼거리에서는 직진 차가 우선이다 ..이것때문에..제가 가해자가 된다고만 말하더라구요..
택시조합이라서 그런가..
항상 양보운전과 안전운전으로 10년가까이 무사고였는데 택시와의 사고로 ...
많은 의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과실률은 잍에분들에게 패스!
100:0 피해자 같습니다. 왼쪽에서 우회전차가 있어 그차 조심해서 좌회전 했고 중앙선까지 넘은 차가 와서 받았는데 과연 무슨 잘 못이 있을까요?
혹시 저차가 다가오는 라이트 빛이 보였으면 과실이 좀 나올수도 있습니다.
저쪽 보험사에서 계속 억지쓰면 한문철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 변호사님이 보험사 주장 안바꾸면 몇대몇에 소개 하겠다라고 말씀하실수도 있을만한 영상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주장으로는 택시조합은 말자체가안통하고 진행이오래걸린다네요.. 택시는 있지도않았던승객이있었다며 장례식장가느라 급히내려서 갔다???라며 횡설수설 뻥치기도하였고 ...그래서경찰서로바로신고했는데 담당경찰관이 어찌판단을내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이기시면 다구상권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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