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저또한 음주운전사고를 당해봤지요~
음주운전사고를 당했을 당시 뭣도 몰라서 보험사에게 호구 취급. 가해자에게 호구 취급. 병원에서 거지취급.
참 씁쓸하네요. ㅎㅎㅎ
그 후 음주운전사고가 났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부 좀 해봤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안되지만 안난다는 보장도 없고. 저뿐 아니라 지인분들이 났을때를 대비해서~ ㅎㅎ)
음주운전 사고의 글들을 종합하여 최신자료들로만 정리 해봅니다. (다들 음주운전 하지마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1. 음주운전인피사고 : 11대 중과실(중범죄), 최근 음주운전인피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현직에게도 물어봄)
- 인피사고라하면 경찰이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인피처리.(무조건 진단서 내야함.)
-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한 사실이 없거나 경찰이 모르도록 하면 단순 음주운전사고로 처리 (피해자랑 합의함)
2. 혈중알콜농도 : 정지농도시 인피사고면 취소, 취소농도시 인피사고면 취소 (인피사고면 그냥 취소)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후 형사합의를 하여 면허구제를 받으면 정지로 감형 가능. 정지기간도 단축가능(형사합의시)
3. 민사 : 음주운전은 보험 면책사유이니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면 보험 처리 가능
- 가해자가 면책금을 안냈을경우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민사적인 부분들 해결해 줌. 그후 피해자의 보험에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걸어서 받아냄
3-1. 대인
- 가해자는 면책금을 냈을경우 보험사가 다 처리함.
- 피해자는 병원비 + 위로금 + 휴업손해(입원시) + 통원치료비를 받을수 있음
- 병원비 : 보험사가 알아서 병원에 지급보증을 하여 결제 해줌
- 위로금 : 급수에 따라 달라짐
- 휴업손해1 :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면 연봉의 80%를 보상함
- 휴업손해2 : 무직자 혹은 법으로 정한 한달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을시 일 50100원*입원일수를 계산하여 보상.
- 통원치료비 : 최신 일 8000원
3-2. 대물
- 가해자는 면책금을 냈을경우 보험사가 다 처리함.
- 피해자는 차량수리비 + 격락손해(출고후5년이내) + 교통비(렌트비)를 받을수 있음
- 차량수리비 : 보험사가 공업사에 결제
- 격락손해 : 보험사 약관으론 1년이다 2년이다 이러는데 닥치고 출고후 5년이내면 다 받음(약간의 조건이 있음)
- 교통비(렌트비) : 교통비는 차량에 따라 다름, 렌트할경우 자기가 하고 영수증 청구함 또는 보험사가 해줌.
4. 형사 - 여기에 대한 말이 제일 많으나 최신 자료만 정리해봄.
- 가해자 : 피해자랑 형사합의 하는게 무조건 좋음 (형사합의 안할시 최소 500만원)
(인터넷상엔 2주면 합의하지말고 그냥 벌금내~ 이러는데 헛소리임. 형사합의하는게 최고임)
(진단서 주당 50만원, 피해자가 여러명이면 높은진단의 피해자 혹은 차주랑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적은 위로금 지급)
(벌금내고 말래~ 이러다가 피해자가 빡치는 순간 갑부가 아닌이상 이빠이 깨짐)
- 피해자
(1) 가해자가 형사합의의 생각이 있다면 높은진단의 피해자가 대표로 합의함. 나머지는 위로금 받아줌 (진단서 주당 50만원)
(2) 가해자가 형사합의의 생각이 없을때.
- 일단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 (진단 받을거 다 받고 아픈곳 다 체크한후 진단서 발급받아 제출)
가해자가 아직도 형사합의 생각이 없으면..
-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여러명이면 여러명이 제출), 진정서만으로도 벌금 올라감
가해자가 아직도 형사합의 생각이 없으면..
- 검찰에 송치된후 억울한 사항 최대한 적어서 진정서 다시 제출
가해자가 아직도 형사합의 생각이 없으면..
- 검찰에 또 진정서 제출 (최대한 억울하게~)
- 이러면 가해자는 벌금 500만원이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700만원 정도 먹일수 있음
(물론 초범일경우..초범 최소 500만원이라고함. 전과가 있을 경우 더 많아짐~)
(3)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행할때 가해자가 할일.
- 형사합의 보고 무조건 탄원서 써달라고 해야 함
- 피해자가 입원한 사실을 가해자가 안 후 진단서 제출전까지 형사합의를 봄 (진단주수 낮춤, 벌금 감소, 제일 좋은 선택)
5. 가해자가 피해자를 진짜 빡치게 했을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진짜 억울할 경우.
- 중소도시일경우(대도시는 불가능). 가해자의 신원을 알경우(억지로 알려하면 안됨)
- 지금부터는 시간싸움.
(1) 가해자의 임시면허가 말소 될 때까지 기다림 (취소후 40일)
(2) 가해자의 임시면허가 말소되면 그때부터 시작임. 한달에 4번정도 가해자의 동네 혹은 직장근처에 가봄.
(3) 사람이라는 동물은 불편하면 그것이 불법이라도 할려는 경우가 많음
(4) 가해자가 무면허 운전하는것을 확인하여 신고함.
(5) 한번신고 그만두지 말고 그것을 피해자가 분이 풀릴때까지 계속해줌.
(6) 이러면 가해자는 누가 신고했을까 생각하게됨.
(7) 신고할 사람은 한명뿐임. 자기가 피해를 준사람.
(8) 망나니 같으면 누군지 파악 못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올것임.
(9) 왠만한 사람이면 음주운전 피해자가 신고한것을 눈치 챌것임.
(10) 그러면 가해자는 계속 돈나가고 형사합의를 안한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할것임.
(11) 피해자는 시간, 돈 계산해서 적당히만 해주면 됨
6. 결론
음주운전사고가 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손해보는건 마찬가지
서로 건강 물어보면서 원만히 합의하는게 최고임
가해자는 싸가지없게 하지말고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 하지말것.
보배드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및 실경험 덧붙여 주세요~ ㅎㅎ
빠르게 합의문을 제출할수록 면허 정지기간이 줄어듬
합의금 지불해 주고 합의서 ((기한내 제출못하면)) 돈은 돈대로 깨지고 취소는 취소대로 당하죠...............단2주 진단이라도 진단서가 들어가면 취소처분....
제일 중요한것..
음주운전은 혼자 자살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 같은 행위]]]라는 점이죠.
그렇지 않다면, 자차와 자상으로 먼저 보험처리 하시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입된 보험사 사고처리 직원과 잘 상담하시길..
차는 가해 보험사에서 격락손해금 차량가에 15% 생각해 준다고 하는데 제차가 B필러 잘라서 수리중이라서 고처도 찝찝해서 타기가 그렀네요.
가해자 보험사에 격락손해금 안받고 차 당신 네 보험사에서 가져가고 새차 쫍아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하고 안하고 금전상 나가는 금액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검사나 판사 만나기 나름
정지수치에서 인피는 도로교통법으로 약하게 처벌.. 최하 벌금 500은 취소수치 인피사고시 위험운전 치사상 적용하여
특가법 가중처벌 될 경우 500~3천입니다.
도로교통법 적용시 합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위험운전 치사상 적용되면 합의가 중요합니다. 벌금 금액을
떠나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을 한다고 벌금이 달라지는건 아니지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똑 같은 처벌을 받더라고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은 하늘과 땅 차이죠..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