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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KIA 15.05.13 09:04 답글 신고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대위 1 아이고맨 15.05.13 09:09 답글 신고
    저 땅의 지적도를 발급해보시면 알아요......

    땅주인은 집주인인데..... 건물을 건축하면서 도로 화보를 위해 뒤로 물러난건지.....

    아니면 나라땅인데..... 지들이 주인 행세하는건지.....

    궁금하면 발급받아서 보세요.
  • 레벨 소령 3 발기엔오랄메디 15.05.13 09:10 답글 신고
    우선권같은거 없고, 저렇게 장애물설치해놓으면 과태료가 장애물평당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붙는다네요.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5.05.13 09:11 답글 신고
    주민 우선 주차권은 있습니다. 다만 차 번호가 그려진 주차 표시가 되어 있죠.
    아무런 표시없어도 (암묵적으로)집주인 우선이에요.
    그냥 멋대로 주차라인 그렸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행정 소송으로 정정 명령을 내릴수 있죠.
  • 레벨 상병 레인킴 15.05.13 09:21 답글 신고
    집주인 우선이라고여? 헐
  • 레벨 중사 2 이런샹넘으새퀴들 15.05.13 10:53 답글 신고
    닉값 하시는군요 집주인우선은 관습법에도 없을텐데요 ㅋㅋ 님같은 사람이 저렇게 꼬깔콘 세워놓는거죠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5.05.14 13:41 신고
    @이런샹넘으새퀴들
    닉값대로 제대로 한건하네..쯧쯧.

    암묵적인 약속 : 어떠한 성문법이나 관습이 아닌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 집앞이니 집주인 땅이겠거니 착각을 유도하는방식 등등으로 속편하게 집주인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

    즉 성문법상의 우선권이라고 한적 없다.
    관습법은 관에서 행하는 절차를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관습법이라고 한적도 없다.
    눈이 사시인가?

    도발하려면 제대로 알고 도발하라.
    비아냥 거리고 주장은 없지.

    쯧.
    남탓은 잘하면서 니 생각이나 니 주장이 없다.
    생각은 하면서 사니?

    닉값을 제대로 하는구나.


    ===============
    생각 없는 너를 위해 설명을 더 해줄게.

    도서관은 가 봤나 모르겠다.
    그럼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가방이나 짐을 정리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지.
    그럼 그 자리는 누구거?
    그게 점유권이란것이다.

    식당에 가서 자리잡고 앉았다가 화장실을 다녀왔어. 그런데 다른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원주인 잘못? 아니면 가게 주인 또는 종업원 잘못일까?

    응 생각좀 해 봐.


    그런 점유권이 암묵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이다.

    지금 내가 하는 내용이 묵시적인 약속이지, 어디 관습이나 성문법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

    넌 생각도 없고, 주장도 없고, 그냥 비꼬는것만 했잖아.

    욕 안해 주마!

    그래 (닉 값대로 )참 잘했다.
  • 레벨 일병 민유화 15.05.13 09:26 답글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인가요? 그거 있지 않나요. 하지만 주차구역이 이면 해당 주차구역에 번호가 적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거나 전용주차구역이면 아마 일정 금액을 내고 주간, 야간, 전일로 내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일로 신청한 상태이거나 전용구역이라면 한번 해당 구역내에 거주자우선주차 사이트들어가서 확인해 보는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지도에 나올 것입니다. 또한,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해당은 번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레벨 상병 레인킴 15.05.13 09:30 답글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아닙니당
  • 레벨 중사 2 테클무시 15.05.13 09:33 답글 신고
    뭐... 암것도 아닌건 맞는데요. 보통은 집주인이 사용하지요. 법적으론 집주인 우선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것이지요. 그러려니 하세요.
  • 레벨 소령 2 위치추적기의발 15.05.13 09:36 답글 신고
    가산동도 저런 사람들 많아서 민원 넣었더니 해결 했어요.. 2번정도는 시정명령만 나오는듯 싶던데 4번 신고 했더니 안그러더라고요
  • 레벨 소장 화이네푸랑크 15.05.13 09:49 답글 신고
    궁금했는데..신고하면 되는구나.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05.13 10:35 답글 신고
    저도 궁금했는데 ㅎㅎ
  • 레벨 대령 2 봄이랑여보랑 15.05.13 10:26 답글 신고
    거주자 우선제 때문에 가뜩이나 골목길은 주차할 곳도 없는데 ㅡㅡ 거주자 우선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여 먼저 등록한 사람이 계속 사용하면 뒤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무한대기니 일정 턴을 주던지 해야지 ㅡㅡ 저라면 확인해보고 사유지 아니면 그냥 치우고 주차할거 같아여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5.05.13 10:55 답글 신고
    저런거 있다고 치우고 주차하면 ..

    니땅이니~나라땅이니~ 싸움밖에 안되서

    주차할곳없으면 그냥 멀리세우거나 유료주차합니다
  • 레벨 하사 1 모나코프리 15.05.13 11:02 답글 신고
    저거 구청에 계속 민원 넣으면 치웁니다 ㅋㅋㅋ
  • 레벨 준장 어린이보호구역 15.05.13 11:36 답글 신고
    법이란 게 최선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법법 따지면서까지 담벼락 집주인하고 마찰 일으키긴 싫네요.
  • 레벨 하사 3 연하남 15.05.13 12:45 답글 신고
    예전에 아는형 저런거 치우고 주차해놨더니 타이어ㅅ하나 구멍내놓은.. 증거확보가 안되 그냥 제돈주고 교환ㅜ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5.05.13 13:14 답글 신고
    법적으로는 아무나 주차해도 되겠지만 자기집앞은 원래 자기 구역으로 다들 쓰죠........... 그거 치우고 주차하다보면 싸움납니다.
  • 레벨 훈련병 렉스상이 15.05.13 13:18 답글 신고
    저희부모님집도 골목인데..부모님집앞에만 1대주차장있습니다...골목도 차1대 주차하면 사람한명지나가도조금남는곳인데 부모님이 3층으로 집을지으실때 법이 무족건 주차1자리는 만들어야된해서 주차장만들엇습니다..
    골목끝에서3번째 집인데말이죠;;;; 주차장만아니면 평수가더 넓어서 좋왓을텐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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