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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안양소하오너 15.05.15 18:06 답글 신고
    과실과 소송비용은 별개 입니다.
    만약에 피고가 잘못한게 명백한데, 끝끝내 우기다가 소송비용 100% 맞을수도 있고.
    반반 나뉠수도 있고 결론은 차량사고 과실과는 무관합니다.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05.15 18:14 답글 신고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 레벨 소위 3 2차선정속주행 15.05.15 19:11 답글 신고
    보통 보험사에서 그정도볼정도면 과실 100받아낼수있으니까 하는말일텐데

    소송은 보험사에 맡기시고 소송걸기전에 상대한테 소송갈꺼니까 인정하든말든 알아서하라고하시면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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