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문의차 글올립니다.
전일 어머니 인천공항행 버스터미널에 바래다 드리기 위해 정차 후(여기가 간이터미널같은거라 주차장이없습니다.) 캐리어 꺼내드려야해서 차에서 모두 내려서 배웅을 해드리는 중
뒤에서 똑같이 제차 뒤에 주차하기위해서 다가오던중 제차 후미를 툭 박았습니다. 뒷범퍼가 찍혔더라구요
아주머니가 10만원에 합의 보자는거 후방 센서도 있고해서 그냥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긴했는데요
그냥 공업사에 맡기고 렌트하려고 생각해보니
사고처리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제과실 10%정도 먹을테고 해서 잘 판단이 서질 않네요
선배님들 어떻게 하는게 좀더 현명한 판단일까요?
없다는 가정하에 남긴 의견
주차중에 사고 난거지 운행중에 박은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대인 요구하면 해 주셔야 합니다.
주차사고 당한 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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