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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천의진상 15.05.19 03:08 답글 신고
    신고기간 따로없습니다
    바로 상품권주세요!
  • 레벨 하사 2 제비가살쪄서펭귄 15.05.19 03:15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내일 인코딩해서 신문고로 고고하겠습니다 ^^
  • 레벨 일병 이룬둥이 15.05.19 04:25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는건 교통법규 위반은 기한이 일주일 입니다 7일이 넘으시면 신고해도 경찰청에서 기한이 지났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참고하세요
  • 레벨 중사 1 술픈바다사자 15.05.19 06:15 답글 신고
    저도 신고 기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5.05.19 06:29 답글 신고
    5월 4일이면 이미 바이바이~~
    위반사실로부터 일주일 안에 신고하셔야해요~
  • 레벨 소령 1 kkoke08 15.05.19 07:01 답글 신고
    대구 수성구였나 달서구였나 3주정도 지난거 신고했었는데 처리됐었습니다
  • 레벨 중위 2 인내는써열매는달아 15.05.19 07:30 답글 신고
    블랙박스를 이용한 신고시 위반일로부터 1주일안에 신고(민원 접수)한것만
    처리하도록 공문이 내려간걸로 압니다만

    담당 경찰관에 따라 1주일 넘었어도 처리 해주는 사람있고 아닌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신고해보세요. 처리 가능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오고 처리 불가능하면 안된다고 답변옵니다
  • 레벨 상사 2 김굽다불낼년 15.05.19 08:12 답글 신고
    경찰청은 7일 이내 하셔야. . . .
    주정차위반은 4일 이내였나.. 기억이 가물가물...ㅋ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05.19 09:15 답글 신고
    신고하세요. 되고 안되고는 경찰이 판단합니다.
  • 레벨 원사 3 2오버 15.05.19 14:59 답글 신고
    원칙대로 하자면 기한이 없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신고가 너무 많아서 행정편의상 1주일을 정한 것 같은데, 법적 효력은 없어보입니다.
  • 레벨 소위 1 충무청흑월 15.05.20 03:40 답글 신고
    별거아닌건 일주일지나서 신고되면 묵인하는듯요 쎈건한달지나도 정상접수하는듯...
  • 레벨 일병 풍경소리12 15.06.02 11:59 답글 신고
    경찰청 지침은 7일 이내꺼만 접수처리토록 한걸로 압니다만.경찰서 마다 담당경찰관이 7일자나도 저같은 경우는 2달전꺼도 접수처리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 레벨 하사 2 제비가살쪄서펭귄 15.06.10 18:33 답글 신고
    신고해서 처리완료 답변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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