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누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침출근길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누나는 유치원 선생인데 누나는 좌회전을 하고 상대방은 중침을 넘어 우회전을 하다가 누나의 왼쪽 앞 휀다랑 문쪽을
박았습니다.
사고를 낸사람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누나가 가르치는 아이의 학부모 였습니다.
누나는 당황해서 큰충격도 아니어서 괜찮다고 하였고, 그분은 40분을 기다리며 자기 공업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누나말로는 그분이 보험 부르지 말고 자기가 차를 모두 수리해 주겠다고 아픈데는 없냐며 걱정은 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그래서 렌트카는 받고 차는 지금 공업사에 가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건 누나가 그분께 멀 뜯어 먹자는게 아니라 차 다 고쳐주고 퉁치면 누나는 차수리로 인해 차값이 떨어지는건
어떻게 보상받을거며, 누나 말로는 어제 저녁에 어깨가 많이 결린다고 내일 봐야알것 같다고 하는데,
이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ㅠㅠ
아프다고 입원한다고 뭘뜯어먹을려는게 아니라 이렇게 처리하는건 너무 손해인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너무 바라자니 상대방이 학부모라 누나가 막하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좋게 끝내는 선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보배형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걸 걱정하면 차 끌고 다니면 안되죠...
차량 수리는 완료했으니 가해자랑 쇼부해서 대인접수만 해달라고 말씀해보세요~~
보험사에서 내는거고 똑같아요.
물론 대인접수를 하면 할증이 많이 되겠죠. 그래도 아프면 어쩔수 있나요. 보험접수 요청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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