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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5.05.19 11:15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신고는 뒤라도 가능한걸로 압니다만. 신고가 보험회사 합의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경찰 신고는 가해자 형사처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볼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신고 및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험사랑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27 사고에 지금 신고라? 뭐라 조언드리기가 좀... 보험사에 화 나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가해자를 골탕먹인다?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려면 그때 신고하시지 지금 신고당하면 가해자.. 뻥 찌겠네요. ^^
  • 레벨 소장 동연 15.05.19 11:23 답글 신고
    아.. 추가로 진단은 몇주 나왔나요? 2~3주 정도 진단이면 신고하고 형사처벌 받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시도 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론은 가해자를 골탕먹이고 싶다면 신고... 그게 아니고 그냥 보험회사 합의금에 불만이다 라면 금감원 민원제기
    또는 한방병원 치료
  • 레벨 이등병 skylinerx7 15.05.19 11:30 답글 신고
    일전에도 댓글로 많은 도움 주셨는데 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도 그때에는 좋게 넘어가려했으나 택도 없는 금액을 들으니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됐네요. 초진은 2~3주 진단이었으나 뼈 타박상의 경우 별 다른 치료법이 없어 시간이 지나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방 병원 치료도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 레벨 소장 동연 15.05.19 11:35 신고
    @skylinerx7 한방병원 가면.. 치료비가 많이 나오죠.. 보험사 손실이 커지는 거니.. 합의를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합의금 적더라도 한방치료 실컷 받고 몸 완치하심 되구요.
    암튼 신고가 보험사 합의랑은 관계 없습니다. 가해자 형사처벌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거죠. ^^
  • 레벨 병장 인기스타여 15.05.19 21:58 답글 신고
    우선 제 입장 말씀드리면 짜증나실수도 있겠지만 보험사고로 한탕 챙기실려는거 맞는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험사측에서는 현 상황에서 125만원까지 제시한 상태인거 같은데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나이, 연령을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측의 직업등이 중요한데 현 게시글에서는 피해입은 내역은 하나도 없이 합의금을 많이 받으실려는 생각밖에 없으신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글 대략적으로 읽어보았는데 형사신고 하신다는말은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받으실려는 의도인거 같구요.

    글쓴이님께서 한탕 챙기실려는 것이 아닌 글쓴이님이 받아들이기에 합의금의 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피해금액을 입증 또는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글을 적어주셔야죠.

    그리고 통원치료의 경우 휴업손해를 보험사측에서 지급하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고려해서 평가한거 같구요.

    아마 판례같은 경우 찾아봐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50% 라던지 지급을 하긴 할거 같네요.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사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시면 소액민사라던지 소송가셔서 정상적인 피해금액을 판결 받으시던지요.

    보험사고 발생하게 되면 댓글들에서 금감원 금감원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저도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입장에서 눈살 찌푸려집니다. 무조건적인 보상 확대를 위해 금감원 민원 남발하게 되면 보험사측에서는 민원 취하를 위해서 소액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액 올려서 합의 진행하겠죠.

    근데 그게 보험가입자들 모두에게 돌아오는거겠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동차보험이 의무가 아니고 보험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글쓴이님이 가해자 상황이 되었구 피해자측에서 병원비를 제외하고 단순히 교통비+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부분에서 125만원 이상을 요구하시면 글쓴이 님께서는 아무런 반발 없이 지급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거 같은데 그럼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교통비+휴업손해+위자료 부분에 대해 청구하셔서 받으시는 것도 고려 해보시든지요.
  • 레벨 이등병 skylinerx7 15.05.20 14:23 답글 신고
    님의 댓글을 보고 제 글을 보니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설명이 없었네요.
    먼저 처음 난 사고로 어느 정도로 합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글을 남겼으며, 어제 처음 합의로 인한 통화 시 다짜고짜 70만원으로 하자더니 1~2분 통화 후 125로 올려주어 보험사 쪽에서 간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피해는 업무 지연 및 그로 인한 야근, 등록해 두었던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된 점, 사고로 인한 의류 손상 등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모든 것에 대해 물질적으로 다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로 인하여 병원을 자주 다닐 수 없어졌고,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아 합의 쪽으로 방향을 잡았구요.
    님께서 하시는 말의 요지는 파악하고 있으며, 글을 쓸 당시에는 사실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어 형사 신고도 언급하였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보험사 측에서 먼저 연락하여 125만원에서 조금 더 상승된 금액으로 합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글을 올린 후 이것저것 읽어보다가 터무니 없는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 신고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부러 안하였고 할 생각이 없었으나 어제 잠깐 생각한 부분을 글로 적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었네요.
    어떤 문제든 원리원칙대로 적용하여 정당하게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특히 보험의 경우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사고이다 보니 모든 부분에 있어 미흡하고 아는 것이 없어 보배님들께 문의 드렸는데 오해의 소지를 일으켰네요.
    저도 아직은 차가 없지만 머지않아 소유할 예정이고 보험 가입자가 될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으며,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모쪼록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글로써 오해가 풀리실지 모르겠으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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