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2342
3/27 위와 같은 사고로 글을 올렸었고 계속 치료받다가 오늘 합의얘기 나왔는데 어처구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하려해 도움 요청 드립니다.
입원할 상황은 아니어서 통원 치료를 거의 매일 받았으며, 무릎 뼈 타박상 및 목과 허리 통증으로 주사 치료 와 물리 치료를 병행해왔습니다.
중간에 두 번 정도 연락이 왔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계속 치료받다가 몸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더 이상 끌기 싫어 알겠다했는데 처음에 70 부르더군요... 약값이랑 교통비 추가하면 100정도?
납득되지 않아 실랑이를 벌이니 100에 약값이랑 교통비 추가해서 125정도 얘기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는 심정으로 신고도 안하고, 병원 다니며 치료만 받았더니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퇴근 후 학원도 다니던 상황이었는데 몸이 아파 학원도 2주 가량 못 다녔는데 이해는 하지만 규정 운운하며, 고소득 전문직들도 이 정도 사고와 부상이면 100정도에 합의한다고 말하길래 다시 연락한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특인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저 이상은 힘들다고 하네요.
가해자는 사고 이후 연락 한 번 없었구요.
오늘이라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금 마음같아서는 좋게 먹었던 마음도 다 틀어져버리네요.
최근 친구도 사고가 났는데 대인없이 170정도 받았다고 하던데, 사고로 한 탕 해보자 이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 금액은 너무 어이가 없어 고수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경찰 신고는 가해자 형사처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볼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신고 및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험사랑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27 사고에 지금 신고라? 뭐라 조언드리기가 좀... 보험사에 화 나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가해자를 골탕먹인다?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려면 그때 신고하시지 지금 신고당하면 가해자.. 뻥 찌겠네요. ^^
때문에 형사합의를 시도 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론은 가해자를 골탕먹이고 싶다면 신고... 그게 아니고 그냥 보험회사 합의금에 불만이다 라면 금감원 민원제기
또는 한방병원 치료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합의금 적더라도 한방치료 실컷 받고 몸 완치하심 되구요.
암튼 신고가 보험사 합의랑은 관계 없습니다. 가해자 형사처벌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거죠. ^^
지금 현재 보험사측에서는 현 상황에서 125만원까지 제시한 상태인거 같은데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나이, 연령을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측의 직업등이 중요한데 현 게시글에서는 피해입은 내역은 하나도 없이 합의금을 많이 받으실려는 생각밖에 없으신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글 대략적으로 읽어보았는데 형사신고 하신다는말은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받으실려는 의도인거 같구요.
글쓴이님께서 한탕 챙기실려는 것이 아닌 글쓴이님이 받아들이기에 합의금의 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피해금액을 입증 또는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글을 적어주셔야죠.
그리고 통원치료의 경우 휴업손해를 보험사측에서 지급하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고려해서 평가한거 같구요.
아마 판례같은 경우 찾아봐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50% 라던지 지급을 하긴 할거 같네요.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사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시면 소액민사라던지 소송가셔서 정상적인 피해금액을 판결 받으시던지요.
보험사고 발생하게 되면 댓글들에서 금감원 금감원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저도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입장에서 눈살 찌푸려집니다. 무조건적인 보상 확대를 위해 금감원 민원 남발하게 되면 보험사측에서는 민원 취하를 위해서 소액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액 올려서 합의 진행하겠죠.
근데 그게 보험가입자들 모두에게 돌아오는거겠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동차보험이 의무가 아니고 보험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글쓴이님이 가해자 상황이 되었구 피해자측에서 병원비를 제외하고 단순히 교통비+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부분에서 125만원 이상을 요구하시면 글쓴이 님께서는 아무런 반발 없이 지급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거 같은데 그럼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교통비+휴업손해+위자료 부분에 대해 청구하셔서 받으시는 것도 고려 해보시든지요.
먼저 처음 난 사고로 어느 정도로 합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글을 남겼으며, 어제 처음 합의로 인한 통화 시 다짜고짜 70만원으로 하자더니 1~2분 통화 후 125로 올려주어 보험사 쪽에서 간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피해는 업무 지연 및 그로 인한 야근, 등록해 두었던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된 점, 사고로 인한 의류 손상 등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모든 것에 대해 물질적으로 다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로 인하여 병원을 자주 다닐 수 없어졌고,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아 합의 쪽으로 방향을 잡았구요.
님께서 하시는 말의 요지는 파악하고 있으며, 글을 쓸 당시에는 사실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어 형사 신고도 언급하였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보험사 측에서 먼저 연락하여 125만원에서 조금 더 상승된 금액으로 합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글을 올린 후 이것저것 읽어보다가 터무니 없는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 신고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부러 안하였고 할 생각이 없었으나 어제 잠깐 생각한 부분을 글로 적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었네요.
어떤 문제든 원리원칙대로 적용하여 정당하게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특히 보험의 경우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사고이다 보니 모든 부분에 있어 미흡하고 아는 것이 없어 보배님들께 문의 드렸는데 오해의 소지를 일으켰네요.
저도 아직은 차가 없지만 머지않아 소유할 예정이고 보험 가입자가 될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으며,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모쪼록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글로써 오해가 풀리실지 모르겠으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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