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조언좀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영상은 제차 블박 영상이구요. 30초 부터 보시면 됩니다.
저는 2차로 진행중
1차로 흰색승용차가 2차로 진입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저는 제앞차와 안전거리 미확보 인정합니다.
이경우 과실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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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 드린겁니다
내용 자세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ㅡ 저는 2차로 주행중
ㅡ 1차로 구형벤츠? 제앞으로 차선변경
ㅡ 곧바로 1차선에 있던 아벤떼 제앞으로 차선 변경
ㅡ 약 5초? 정도 후 벤츠 브레이크, 뒤에 아반때 브레이크, 저도 브레이크
ㅡ 제가 아반때.후방 꽝 되면서 아반때가.앞 구형벤츠? 꽝
ㅡ 정신차리고 보니 1차로 소나타 2차선으로 끼어듬
ㅡ 1차로 끼어드는 소나타는 물리적 타격 없다고 얼핏 들음
입니다ㅜ
과실비율은 영상을 봐야.... ^^
100%은 아닐것 같네요.
저도 뭐 100:0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건 아닙니다.
100미터는 아니구요 보험사는 나름 머 30미터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곳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원에선 몇미터 기준으로한다 머 이런건 없습니다. (한변호사님 스스로닷컴 답변들 중...).
차선변경이 끝난 직후 급브레이크면 끼어든차가 잘못했겠지만 헌데 위 상황은 차선변경이 끝났음에도 간격이 안벌어지고 있거든요.
1차선에서 대가리 들이미는 이엪소나타때문에 아반떼가 급정지하며 글쓴이가 박은부분 말씀하시는듯
미리 차선변경하던가 여러사람 피해주네요..
개인적으로 직진차선이 좌회전 차선으로 바뀌는 도로 정말 싫네요..
더군다나 초행길에 저런 도로 만나면 정말 짜증..;;
EF한테 2~30퍼 과실 받아 낼 수 있을듯요...
교차로 진입이였죠 ? 차선 확인요망요...
EF 11대 중과실중 하나 차선변경금지구역에서 차선변경시도 한거 같아요
사고유발차량과 끼어든 차량도 일부 과실이 생실수 있을거 같은데요., 한문철변호사님께 과실문의 해보세요.
암튼 잘 처리하시길
끼어든 쏘나타에게 과실 좀 넘길수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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