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하셨던 차량인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방 좌측 두개 차선이 좌회전 차선입니다.
주행 중 직좌 신호 받으시고 2차선에서 좌회전 하시다가 뒤 따라오던 1차선 상대차량 조수석 앞부분에 조수석 뒷부분을 접촉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최종 과실비율이 1:9라네요. (상대차량과 같은 보험사)
교차로 사고라서 쌍방 과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영상을 보니 아버지께서 1차선 차량 주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무리해서 좌회전 하신 것도 아닌 듯 하고, 멀쩡히 가시다가 뒤통수 맞은 격인 것 같은데...
과실비율을 받아들여야 할 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지요.
아.... 가해자 측은 여자운전자 분이십니다.
대물만 해당되면 모르는데 상대쪽이 대인접수까지 하셔서 좀...
보험사 미친거아닌가요?????
9:1???????????
속도에 못이겨 크게 회전한 경우겠죠?
저도 부모님과 따로 살아서 이야기만 듣고 그런가보다 했는데 영상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뒷다리를 냅다 거는데 무슨 과실입니까 봄사말 쌩까지고 자꾸 헛소리하면 멱살잡아 금감원 정문에
쳐박아 버리세요
대인/렌트 포함 100:0 입니다. 물론 갠적의견입니다^^;
금감원에 부당과실 민원 넣겠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넣어놓고 기다리시면 알아서 대인 렌트 모두
무과실 처리 됩니다.
무과실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 그 다른 차가 남긴 타이어 자국 시커먼 거 있잖아요?
고거이 아버님 차도 뒷바퀴로 그걸 밟듯이 해서 지나가는 정황처럼 보이긴 해요~
그렇다면 잘못이 완전 없다고 할 순 없겠죠.
금감원민원 얘기하면 대부분 제대로 과실 나온다 하더라구요~
내 10% 과실이 어떤부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는 그냥 민원 넣었습니다.
민원 넣는다고 이야기만 하시면 보험사에서는 "금감원에서 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처리하라고만 해요"합니다
민원내용이 감이 안잡히시면 저에게 쪽지 주시면 제가 접수한 민원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내가 인정할께
강하게 나가삼
보험사가 처음에 8:2 불렀다면 10:0 이 거의 맞습니다.
또한 같은 보험사이기에 쌍방과실 먹으면 2배로 이득이 되겠네요 ㅋ
그리고 돌아가면서 찍힌 영상에 상대차량 회전이 아니라 직진수준인데요?;;
뭔 좌회전을 저리하나;; 신호 끝물 보고 달리셨나.. 에구..
보험사 넘들 찔러보기에 당하지 마세요
상대의 비정상적주행(좌회전1차로에서 직진)으로 측후방을 가격당했으니 무과실주장하시고, 대인접수 취소해버리세요.(대물담당한테 금감원에 신고할테니 내과실10%의 근거가 뭔지 확실히 알려달라 엄포놓고 상황지켜보시길..)
그럼 가해자가 경찰접수(딱지발부)후 직접청구(대인)할 수 밖에없어요.
만일, 상대 자손(자상 가능성 낮음)으로 치료받는다고 하면 합의금도 적을겁니다.(휴업손해금)
상대방 운전자 제정신 아니내요.
저도이같은상황있엇는데 9:1 불러서 나 내일 2주출장가는데 차가없으니렌트하겟다 했더니 다시협의하자고 ㅡㅡ
당일바로수리해주고 ,렌트안하는걸로 100% 해주겟다했어요 상대방 보험사 ..
바퀴가 굴러가면 100% 과실은 없다고 하면 그 보험사직원 찾아가서 죽을만큼 패버리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