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님께서 남기신 글을 잘 읽어 봤습니다.
법근례에 이렇게 명시 되어있다는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의 글은 모 변호사 님께서 지식에 답변을 남기신 글 입니다.
공문서 부정 행사죄
여기에 또 범죄가 또 추가 되갰지요?
도로교통특례법 에 적용이 되어 범죄가 클것으로 사료됨니다.
현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건수가 많아서 렌트카 업체 에서도 일부분 잘못이 있구요
모 대기업 렌트카 업체에서는 면허증 확인 하고 대여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 500만원 이하)
- 우리 형사 판례 중 타인의 면허증을 습득 후, 자신의 면허증인것 처럼하며 차량을 대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 만 17세면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도 아니므로 처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렌트카 사고 판례 입니다.
아래 의 글은 지식에서 가져온것입니다
1.먼저 조카가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소년법 규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조카의 위법행위는 무면허 운전 및 이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렌트카 회사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공문서의 부정행사죄) 등,,,
3. 책임보험은 인명피해에 대하여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파손된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4. 향후 렌트회사에서 조카 및 그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렌트회사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5 3명이 렌트카를 빌리는데 적극 모의 및 가담을 하였고 사고 당시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었다면 3명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듯합니다.
위글을 잘 읽어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참고로 네이버 지식 모 변호가 답변을 남기신 글 을 멋대로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컴퓨터 교실님 께서 남기신 글을 하도 답답 하여 제가 글을 퍼왔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면허인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니 죄값을 치르고 와야갰지요..
근데 이 학생은 보통이 넘는 것 같습니다.그나마 저런것들한테 인사사고가 안난것이 다행이네요.
사건처리는 학부모가 하시겠지만.. 학생집안이 어려운 상황이고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고 돈번다고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상황입니다.
법원(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고있더군요..)에 문의하니 생각보다는 렌트카업체의 과실이 크다고하네요..
그런다고 업체가 학생보다 과실이 많다는건 아니고 40%정도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60%정도는 학부모가 부담하면 될것같습니다. 렌트카 업체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고하니 업체에서 무대뽀로 나오지는 않을것 같네요..
학생의 처벌은 보호관찰 정도로 마무리될듯합니다. 학생을 더 안아주고 학교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저의 숙제가 된듯하네요...
여러직원이 실업자 되어가는건 쫌아니라고봅니다
이건엄연히 있을수없는거구요 강력하게처벌을받아야
법이무서운줄압니다
보면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학생,미성년자 에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애들이 법을 더욱더 우습게 여기고 가벼히 여기게끔 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 되고 있는 실태
학생의 처벌이 보호관찰 정도로 마무리 될것 같다는게 소름끼치도록 역겹네요
미성년자,학생 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니까 학생,미성년자 임에도 불구하고
엽기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는거 아니겠습니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