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입니다.조수석 백미러를 찍는 블박 입니다.
1분 50초경 가해차량 (트랙스)가 백미러로 나타납니다.
목포경찰서 앞 4거리(시청방향->상동방향)지나는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은 우회전 전용차로(도로바닥에 표시됨)에서 직진을 하다 앞에 어린이집 차량이 차로로 들어오는걸(어린이집 차량 좌측 진입금지 구간) 확인하고 본인의 차량 2~3m 앞에서 깜박이를 켜고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블박이 조수석 백미러를 찍을려고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상당히 틀어지게,수평에서 약간 아래 방향(본인차량 우측 깜박이 점등여부 보조 거울로 확인가능)으로 세팅해 놨습니다.
일부러 저렇게 세팅해 놨으니 확인이 가능하지 보통의 시야에선 트랙스가 들어오는게 잘 확인이 안됩니다(화물차의 가장 큰 사각지대)
아직 과실 여부는 협의(확정)가 안됐다하나 상대 보험사에서 8:2 얘기가 나왔답니다.
상대 보험사 담당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어린이집 차량을 확인했고 사고 접수를 했고 그쪽과 협의후 제 과실을 최대한 줄여주겠답니다.
말 인지 막걸린지 모르겠습니다.상대차량과의 과실은 가해자와 니네 둘이 해결해라 왜 이것이 내 과실과 연관이 있냐라고 말하니 나중에 과실여부 확정이 되면 우리 보험회사에 수용여부 말하고 수용 못하면 소송 가는 방법이 있다 하더군요.
상대방이 입원했답니다.전 허리가 좀 뻐근하긴 한데 뭐 이정도 가지고 병원가냐 하고 있는데 상대가 입원 했다니 저도 입원을 해야 하는건지 싶습니다.
보배님들 영상 보시고 과실비율,입원여부 의견 부탁 드립니다.
한방병원 강추!!!
제가 전문가는아니지만 100:0 인거같습니다
피하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녹취하시고 금감원 ㄱㄱ싱 한다 해보심이..
다만, 트랙스는 어린이집 차한테 일정비율 구상권 청구할 수는 있겠네요.
8:2는 블랙박스 보기전 이야기일듯.
무과실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앞에 예측할만한상황 없고
방어 불가능...
100대0입니다.
개소리는 금감원에서 하시라 하시면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나온다고하는건 깔끔하게 무시하시고 금감원에 부당과실신고하세요
상대방 행동과 관계없이 아프고 입원치료 필요하면 입원하는거죠..
입원치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의사가 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 물론 우기면 가능하겠지만요.. ^^
암튼 보험담당자 잘 싸워서 100 받아내시길
우에서 지진하고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고
무식한제가봐도화물차과실제로인듯
저도 무과실로 봅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일단 병원에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심이... 저 사람 입원여부는 별개이죠.
저걸누가피해요 ㅋ
백퍼임니다
먼 과실이 있나요????
8:2 말하신분 보고 가져와서 피해보시라고 하세요
운전을 저리 하고 뭔 과실을 따지냐
그것도 교차로에서 100:0 입니다
10~20은 어린이집 차량과 다투든지....
그냥 서기 귀찮으니까 막 들어온걸로 보이네요, 저런식으로 들어올거면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속도 높여서 들어가지 저딴식으로 안들어가죠.
그냥 운전 미숙으로 보이네요.(본인은 잘한다고 착각하겠죠)
거기에 차선 변경 위치가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교차로네요, 어쩔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수 있겠으나 그 어쩔수 없는 사유는 어린이집차가 제공했는데 왜 님께 과실을 잡으려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만약에 화물차 위치에 중앙분리대 있었으면 중앙분리대 과실 잡으려나요?
상대방 진짜운전 아침까치처럼 하네요.. 추월했으면 좀더 가속하여 트럭과 멀리 거리를 넓히든지, 앞으로 차가 갑자기 치고들어오면 들어갈 공간도없는데 브렉부터 밟아야지 그냥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네..
가해차는 사고유발차에 과실 쬐끔 나눠주면되겠습니다.
2 과실상계는 어린이보호차량 과 트랙스가 알아서
피하려면 장앙선침범 중앙봉과 잘못하면 최악의 사고까지 발생가능
어린이보호차량과 블박차량의 접촉또한 없음으로 트랙스차량의 과실이 높을것으로 판단
혹 어린이집 차량이 블박차량의 차로까지 침범하였어도 회피할 여유가 없었으므로 둘이서 알아서 치고받고 싸우라고 내비두고 절대 무과실 주장하시길
근데 정지선 이후에 어린이집 버스인가요?
노란색 버스가 차선변경금지구간(2차선에서 3차선만 변경가능)에서 차선변경.. 그거 피해서 더 빨리갈려고 트랙스 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 차선변경시도.. 추돌...
블박분은 과실 없어보이고 트랙스가 억을하면 노란색버스한테 따져야 할듯 하네요..
블박님 무과실~~~~~
절대 피할수 없으므로 100:0으로 보입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별표9.
편도2차로 일반도로에서 1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1.5톤이하 화물자동차 주행차로입니다.
멋지십니당
피하면 과실물겠다고
교차로내 차선변경, 회피불가
블박을 조수석쪽 사이드미러로 해놨으니 우리가 보는데.
정작 블박차주님은 트랙스가 저 각도로 들어오면 작은 부분밖에 못보는거 아닌가요?
차량특성상 저 위치 저정도면 사각지대인데?
사각지대 사고 화물쪽에서는 소송으로 과실 없게 혹은 줄여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누가봐도 그리보일거에요
저도 목포거주자인데
운전직이라 저런인간 만나면 피할려구요-,.ㅠ..........
큰 부상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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