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뒤에서 박아서 100프로로 대인대물을 접수하여 렌트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 2일정도 몰다가 렌트카가 택시와 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
1번의 경우 대인대물 100프로를 받고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고
이 상황에서
2번의 사고가 터졌는데...
2번의 경우 과실이 5:5에서 6:4로 될 것 같아요.(제가 조금 불리함)
30만원의 자차비용만 내면 해결되긴하는데...
택시기사는 대인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대인을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1번건과 2번건이 같이 대인이 되는건데...
각각 다른 병원을 다녀야하는건가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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