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제가 A이구요.
A의 소유차랑(BMW)을 B(A 친구)가 운전하는 도중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여
하차하여 뒤에 오던 차량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화재 발생(BMW측 수리불가 판정)
A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시도하였으나, 피보험자 운전사유로 보험처리 불가
국과수에 의뢰하여,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전원선이 화재 원인으로 밝혀져
블랙박스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업체 센터장 및 손해사정사와 미팅 진행
손해사정사에 필요서류 전달하였고, 업체 관계자가 차량을 실제로 보고 싶다고 하여
광주(차량 현 위치)로 내려가 무단으로 차량 감식 진행(업체에서 섭외한 감정사)
이에 항의를 제기하였으나, 별다른 대응이 없었고 추후 감식결과 블랙박스 원인이 아닌
설치업체 측 실수로 판명하여 보험처리 불가하다는 입장임.
국과수 감정결과를 믿지 않고 업체 스스로 감정사를 섭외하였고,
현장에 A가 입회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훼손 및 감식을 진행하여
면책 사유를 만들어내 그 결과를 A는 믿지 않은 상황임.
또한 블랙박스사는 원래 이 제품은 BMW3에 전원선이 짧아 설치불가하다는 입장인데,
BMW3시리즈 차가 큰차도 아니도 2CH 제품이 전원선이 짧아서 설치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됨.
설사 짧아서 설치가 안된다면, 제품 안내서에 기재를 하던지 짧았으면 설치하지 않았어야한다는 입장임.
이 논리라면, 이 제품을 달고 있는 차들은 앞으로 잠재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음.
현재 소송 준비 중이며 조언부탁드립니다
제품은 어디건지 궁금하네요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된 건가요?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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