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보시면 오른쪽에있는 차선에선 좌회전이 안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저기서 좌회전한차를 리어카로 밖았습니다.
그차는 좌회전후 들어와서 멈추었고 저는 내려막길이라 못멈춰서 앞범퍼에 기스가 많이 갔는데 자기는 보고 멈췄는데 와서박은거니깐 수리비 전액을 물어내라는데 과실을 따질시 저기로 들어온 사람도 잘못이 있는게 아닌건가여..?경찰에 일단 문의했는데
저기가 농수산물센터인데 사유지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될수도 있다 이런답을들었는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요? 전문가님들 설명좀부탁드려요..
변호사님께 여쭤보세요
차가 다닐수 있는곳은 도로교통법에 영향을 받는다고 들은기억이 납니다...
저기 사진앞쪽에 왼쪽 실선 오른쪽 점선에서는 좌회전 가능한거 아닌가요
ㅇ ㅏ.. 근데 목아지 아퍼 죽겄네 ㅠ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좌회전을 했고,
리어카는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내리막길이라서 멈추질 못해서 차량 앞범퍼를 박았다.
그런데 리어카가 멈추질 못하고 차량을 박았으니 범퍼 수리비를 전부 물어내라.
일단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했으니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리어카의 무게 때문에 리어카가 멈추질 못했으니 피해자이고요.
리어카에게 일부 과실이 발생할지는 동영상이 없으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기가 사유지라도 일반도로에서 적용하는 도로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 사유지인 경우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벌점과 범칙금 부과)만 안받는다는 것이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을 했기 때문에 사고시 과실을 따질 때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실을 물어 엄연히 가해차량으로 되는 것입니다.
화살표 방향의 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것은 중앙선이 실선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좌회전이고요.
반대편 차로의 중앙선을 보면 점선이므로 반대편 차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갈수 있는 도로 구조 입니다.
고로 제 생각엔
리어카 소유자는 차량의 범퍼 수리비를 물어줄 이유가 없고 리어카가 망가졌다면 오히려 리어카 수리비를 물어달라고 하세요.
사유지나 주차장인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도로원칙을 적용한다는 몇대몇 방송 내용을 링크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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