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정도 전에 주차중에 어떤차가 박고 그냥 도망갔다고 영상올렸었는데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놨더니 몇일전 가해차량 운전자랑 연락이되었다고 보험접수를 하면된다고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그저께부터는 갑자기 연락이안된다고 그냥 제가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저희쪽보험에 물어보니 처리하시는건 상관이없는데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박은것도 아니고 누가 박고 도망간건데 20을 내라니요 ...얘기하니
경찰관이 얘기하기를 가해자가 번호를 바꾼건지 일부러 안받는건지 뭔지 연락이 계속 안된다 그쪽에서 알아서해라 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에이 설마 그런식으로 애기했겠어 하고 경찰서에 전화하니까
경찰관이 화내는목소리로 "아 그거 가해자 연락이안된다니까요 ... 연락이안되는데 어쩌라는거에요"라고얘기를하는겁니다..
아니 황당해서 .... 물론 도움을 주신건 감사한데 연락이안되는데 어쩌라는거냐는말이 어이가없어서 ..그럼 그냥 전 그냥 제가 제돈 박아서 차고치고 없는셈치면되는건가요? 하니까 ...."그래야죠 뭐 별수있나 연락이안된다니까!" 이러는데
이게 제가 호구같아서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건지 이게 원래 이렇게 가해자가 연락안되면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해서 여쭤요....
사고사실 확인서 받고, 해당차량 보험사 조회해달라 하세요.
견적이랑 사고 확인서 를 상대차랸 보험사에 제출하면 접수 하거나, 해당차량 운전자랑 이야기 할겁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 관등성명 물어보고, 왜 묻냐 하면 경찰청 1층 감찰관실에 가려 그런다 하세요.
사고 사실이 있는이상, 보험사는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무보험이면, 형사에 재물손괴 추가될낀데... 여튼 특가법이 문제...
어이가없어서.. 아파트 관리소가서 CCTV돌려서 직접 영상을 돌려서 잡아냈었습니다.
그 영상을 토대로 경찰서에 가서 보여주니 그제서야 상대방 차주한테 연락해서 서로 연락할수있게 만들어주더라구요
그 이후엔 보험처리로 알아서 하라고 했었던 기억이....
사고 일어나면 신고는 기본이고, 사고사실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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