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1791
교통사고가 나서 과실비율 6:4 (제가 가해자)로 되었는데
가해자는 렌트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약관 확인 하세요.
제가 잘못 아는것인진 몰라도 제가 렌트했을땐 그랬어요..
다만 보험료 할증도 같이 올라가고 가해많큼의 자비도 드는거로 알고있습니다요...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상대 봄사에서 지불하거든요.
렌트한걸 내돈으로 과실만큼 내야하는건가요?
보험사에서 내 과실만큼 렌트비 내주지 않는건가요?
제 사고당시엔 자차가 없어서 ㅎㅎ 현금으로 지불했거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