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 형식에 맞지 않지만 질문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지난 연휴떄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렸었죠...
진출로에 40분 넘게 기다리며 줄 서서 가고 있는데 얌체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진출로 앞에서 실선을 걸쳐가며 끼어드는 차량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불행히도 블랙박스가 고장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했습니다.
휴대폰 찍을 당시 모든 차량은 정차(정지) 상태였으며 끼어드는 차량 앞에 차량 브레이크등에 불도 들어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신고한 것은 끼어들기 위반 벌금 3만원에 처리 할 수 있으나
신고당한차량에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역 신고 당하여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 부과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분명, 정차상태였는데 휴대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물었더니 차량에 탑승하면
정차상태여라도 휴대폰 사용하면 법에 걸린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취하를 권유합니다. 제가 다칠수 있다구요..
제가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명절떄 차량이 많이 밀려 정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떄 휴대폰 사용하면 도로교통법에 다 위반되는것이냐?
위반이라 합니다...
그래서.. 취하를 해야하는지 고민됩니다.. 그 차량 너무 괴씸한데..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네요. 얌체들은 신고가 답인데..;;;;
너무 티나게 운전석 시야 각도에서만 안 찍으면 되죠.
정차든 주행이든 휴대폰 사용은 위법이 맞긴 맞음.
법이 이상하긴 하지만.. 경찰서에서 하는 애기가 맞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73860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73847
교포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게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공개는 제한되어있고 보호조치받을수 잇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저사람도 휴대폰 사용했으니 처벌해달라.. 가 얌체가 한일이고..
그 후에 누군지는 경찰이 알고있으니 역추적이 가능한거겠죠..
정차중이었고.. 동승자가 찍었다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저사람도 휴대폰 사용했으니 처벌해달라고 하더라도 그사람에 대한 정보가 보호받게 되어있다고요
처리못하게 되어있다고요!!
신원공개에 대해서 제한되고 보호조치를 하는거지
주행중 핸드폰 사용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얌체는 신고자가 누군지 몰라도 주행중 핸드폰 사용으로 신고하고 나면 끝입니다..
법위반에 경중이 있고 본인입장에선 상대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현상황에선 남한텐 똑같이 법을 위반한 그나물에 그밥취급받기 딱입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경우나 범죄 신고등의 이유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헛소리하면 통화내용 녹음해서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으세요.
이 조문대로면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범죄 신고용이니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서행이던가?거북이같이 기어가는 그때도
핸드폰 단속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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