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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엄마차빌려타 15.06.01 16:44 답글 신고
    남한테 뭐라고 하려면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터 알아야해요..
  • 레벨 일병 카폭주주 15.06.01 16:56 답글 신고
    40분 넘게 줄서있는것이 댁한텐 어떻게 비춰지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계시네요 ^^
  • 레벨 하사 2 이해하는삶 15.06.02 09:39 답글 신고
    엄마차나타고 댕기니까 법을 모르나보지 사용가능함
  • 레벨 원사 2 엄마차빌려타 15.06.10 10:43 신고
    @이해하는삶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무조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 레벨 원사 3 경북구미시 15.06.01 16:46 답글 신고
    자업자득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레벨 일병 카폭주주 15.06.01 16:54 답글 신고
    재밌나여? 악플다는거 재밌죠? ㅎㅎㅎ
  • 레벨 하사 2 이해하는삶 15.06.02 09:40 답글 신고
    얼안다고 자업자득인지 ㅉㅉ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6.01 16:47 답글 신고
    옆사람이 찍었다고 우기시면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네요. 얌체들은 신고가 답인데..;;;;
  • 레벨 대령 3 달려라껌둥이 15.06.02 00:32 답글 신고
    맞아요~ 찍을 때 좀 팔을 뻗어서 조수석 쪽에서 찍은 듯 하게 찍으면 됨..
    너무 티나게 운전석 시야 각도에서만 안 찍으면 되죠.
    정차든 주행이든 휴대폰 사용은 위법이 맞긴 맞음.
  • 레벨 일병 카폭주주 15.06.01 16:52 답글 신고
    정지상태에서 오디오 및 네비조작은 가능한데 휴대폰 조작은 불가능하다..
    법이 이상하긴 하지만.. 경찰서에서 하는 애기가 맞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6.01 17:50 답글 신고
    @카폭주주 저건 미국법이고요. 우리나라 법을 살펴 봐야죠.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73860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73847

    교포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싸구려부품써서싼타페 15.06.01 16:52 답글 신고
    조수석에 탄 사람이 찍은거라고 우겨야죠
  • 레벨 일병 카폭주주 15.06.01 16:57 답글 신고
    네. 중요한거 하나 배우고 가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5.06.01 17:12 답글 신고
    만약 신고영상을 보고 역으로 신고가 됬다는건
    경찰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게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공개는 제한되어있고 보호조치받을수 잇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dukany 15.06.01 17:26 답글 신고
    역으로 신고했다고 그사람에게 정보가 공개된게 아니죠..
    저사람도 휴대폰 사용했으니 처벌해달라.. 가 얌체가 한일이고..
    그 후에 누군지는 경찰이 알고있으니 역추적이 가능한거겠죠..
    정차중이었고.. 동승자가 찍었다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5.06.02 01:16 신고
    첫번째 두번째 줄만 읽고 세번째 줄은 안읽으시나요??

    저사람도 휴대폰 사용했으니 처벌해달라고 하더라도 그사람에 대한 정보가 보호받게 되어있다고요

    처리못하게 되어있다고요!!
  • 레벨 중령 2 dukany 15.06.02 13:24 답글 신고
    신고자의 신원공개는 제한되어있고 보호조치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고 쓰셨네요..
    신원공개에 대해서 제한되고 보호조치를 하는거지
    주행중 핸드폰 사용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얌체는 신고자가 누군지 몰라도 주행중 핸드폰 사용으로 신고하고 나면 끝입니다..
  • 레벨 병장 건빵스 15.06.01 17:41 답글 신고
    신호위반한 택시기사 신고했다가 신고한 영상보고 제보자가 위반한걸 역 신고해서 둘다 벌금 벌점 받은 글 기억나네요.

    법위반에 경중이 있고 본인입장에선 상대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현상황에선 남한텐 똑같이 법을 위반한 그나물에 그밥취급받기 딱입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6.01 17:5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경우나 범죄 신고등의 이유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헛소리하면 통화내용 녹음해서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5.06.01 22:11 답글 신고
    경찰이 법도 조또 모르면서 구라친 거였군요
    이 조문대로면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범죄 신고용이니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 레벨 병장 히쭉히쭉 15.06.01 18:22 답글 신고
    신고를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면책인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15.06.01 18:24 답글 신고
    정차중은 단속안되고
    서행이던가?거북이같이 기어가는 그때도
    핸드폰 단속안합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15.06.01 19:36 답글 신고
    정차중 핸폰사용이 불법?? 처음 듣네요....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06.01 20:54 답글 신고
    오늘 한가지 배웠네요 ^^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06.01 20:56 답글 신고
    그경찰이 어리석은듯요. 실제 정차중 신고 가능하냐고 민원 올려본결과 안된다더군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06.01 20:57 답글 신고
    실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찮은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의지 없는 경찰들이 많습니다. 이런걸 왜 신고하냐는 경찰도 많더군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5.06.01 22:12 답글 신고
    공무원 근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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