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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케이쓰뤼 15.06.01 23:49 답글 신고
    자전거 타고잇으면 차대차 사고라 음 제생각에는 글쓴이님이 가해자일수도 쌍방과실이나 6대4정도 7대3정도 나올거라 생각하네요 정확한거 아니고요 ㅠ 횡단보도는 그냥 자전거 안타고 끌고가세요 그래야지 보행자 취급한다고하네요
  • 레벨 하사 1 럭셔리즐 15.06.02 00:08 답글 신고
    차대차 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말에 어패가 있지만... 저는 파란불받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 레벨 하사 1 럭셔리즐 15.06.02 00:08 답글 신고
    제가 자전거를 끌고가는 보행자 입장이었다면 10대0 과실일지도?
  • 레벨 중사 1 애마부인 15.06.02 00:56 답글 신고
    타고가시면 자기 신호일경우 30% 과실이 있습니다. 이곳 교사블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는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끌고 가시면 차량 100% 이고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5.06.02 01:03 답글 신고
    보행자 신호 위반으로 별도 처벌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상대론 고가품아닌이상 과실 의미 없고요, 대인 치료비 전액이니 아마 똥줄좀 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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