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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6.02 21:38 답글 신고
    11대 중과실
    형사합의 봐야죠
  • 레벨 상사 1 강력계 15.06.02 21:41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이런사고는 첨이라...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강력계 15.06.02 21:47 답글 신고
    유턴은 아니구요~
  • 레벨 상사 1 강력계 15.06.02 21:47 답글 신고
    대학교 경사진 오르막길이구요 내려막길은편도1차선 오르막은 편도2차선 입니다 오토바이는 오르막진행이구요 오토바이는 정상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레벨 상사 1 강력계 15.06.02 21:51 답글 신고
    사진필요하면 사진 올리겠습니다 근데 사고낸 차주가 차를 빼버린 상황이어서...;;
  • 레벨 중사 1 애마부인 15.06.02 22:00 답글 신고
    위에 상상이 된다는 글 신경 쓰실것 없구요
    우선 상대가 중앙선 침범이라고 했는데 불법주차나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는 중앙선 침범이래도 11대 중과실이 아니고요 고의적인 상황이라면 중과실에 속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바야합니다. 간혹 무리한 금액 요구시 합의없이 벌금으로 대체하는 가해자도 있으니 적절한선 주당 50 ~70 정도로 합의 보시면 되고요 이와는 별개로 보험사와 오토바이 수리비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민사 합의가 진행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의 경우 합의가 완료된후 추후 발생되는 치료비는 본인부담이니 충분히 치료후 합의 보시면 되구요 통상 통원보다 입원이 합의금은 더 많습니다. 이때 형사든 민사든 합의는 그 건에 한에서만 보는거라고 합의서에 작성하시고요 그냥 합의서로 작성시 보험사에서 합의 금액을 제하고 합의금을 지불하니 참고하시고요
  • 레벨 상사 1 강력계 15.06.02 22:14 답글 신고
    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강력계 15.06.02 22:18 답글 신고
    "형사든 민사든 합의는 그 건에 한에서만 보는거라고 합의서에 작성하시고요 그냥 합의서로 작성시 보험사에서 합의 금액을 제하고 합의금을 지불한다"는 말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 레벨 중사 1 애마부인 15.06.02 22:40 신고
    @강력계 형사 합의시 그냥 합의서로 작성시 보험회사에서는
    형사 민사 두건다 합의한걸로 간주 형사 합의금액만큼 금액을 빼고 민사 합의금을 지불한다는 뜾입니다
  • 레벨 준장 27보병사단 15.06.02 22:00 답글 신고
    차보험에서 보상받을거 다 받으시고
    형사합의도 보심 됩니다..
  • 레벨 상사 1 강력계 15.06.02 22:14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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