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블박 영상은 없는게 아쉽구요...
오늘 제가운영하는 식당종업원이 배달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구요 상대방차가 중앙선을 너머운행을 하는상황이 되어서 중침은 확실한거 같구요 다행이 오토바이는 폐차수준이지만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아 낼 몸상태를 보아 입원할 예정입니다~ 만약 입원하게되면 개인합의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고 말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상상이 된다는 글 신경 쓰실것 없구요
우선 상대가 중앙선 침범이라고 했는데 불법주차나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는 중앙선 침범이래도 11대 중과실이 아니고요 고의적인 상황이라면 중과실에 속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바야합니다. 간혹 무리한 금액 요구시 합의없이 벌금으로 대체하는 가해자도 있으니 적절한선 주당 50 ~70 정도로 합의 보시면 되고요 이와는 별개로 보험사와 오토바이 수리비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민사 합의가 진행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의 경우 합의가 완료된후 추후 발생되는 치료비는 본인부담이니 충분히 치료후 합의 보시면 되구요 통상 통원보다 입원이 합의금은 더 많습니다. 이때 형사든 민사든 합의는 그 건에 한에서만 보는거라고 합의서에 작성하시고요 그냥 합의서로 작성시 보험사에서 합의 금액을 제하고 합의금을 지불하니 참고하시고요
형사합의 봐야죠
우선 상대가 중앙선 침범이라고 했는데 불법주차나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는 중앙선 침범이래도 11대 중과실이 아니고요 고의적인 상황이라면 중과실에 속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바야합니다. 간혹 무리한 금액 요구시 합의없이 벌금으로 대체하는 가해자도 있으니 적절한선 주당 50 ~70 정도로 합의 보시면 되고요 이와는 별개로 보험사와 오토바이 수리비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민사 합의가 진행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의 경우 합의가 완료된후 추후 발생되는 치료비는 본인부담이니 충분히 치료후 합의 보시면 되구요 통상 통원보다 입원이 합의금은 더 많습니다. 이때 형사든 민사든 합의는 그 건에 한에서만 보는거라고 합의서에 작성하시고요 그냥 합의서로 작성시 보험사에서 합의 금액을 제하고 합의금을 지불하니 참고하시고요
형사 민사 두건다 합의한걸로 간주 형사 합의금액만큼 금액을 빼고 민사 합의금을 지불한다는 뜾입니다
형사합의도 보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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