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미성년자 렌트카 사고글을 접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 렌트카 사고를 냈어도 해당 학교에서는 감싸주기를 하고
있더군요 난참 기가 막힐 노릇 입니다.
면허증 도용 + 무면허 + 상대차량파손+ 렌트차량 파손+ 휴차료
이렇게 넘어간거 같은데....
즉 면허증 도용은 주민등록법상 도용한거라 법처벌을 받아야 되구요
주민등록증을 대신 신분확인을 할려면 운전면허증을 제시 해야 됨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아니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이를 법에서 가볍게 줘서는
아니 됨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 교사 직위 해제 물론 해당 학교 공식사과
요청 하는바 입니다.
이것은 학생을 지켜 준다고 해서 또 법을 안저지른다고 보장할수있습니까?
절대로 보장 못할꺼라 생각하네요????
즉각 해당 학생 소년원에 이감 하여 교도소 내에 봉사 활동을 적극 참여 시켜
소년원에서 기술자격증을 취득할수있게 이끌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소년원 예전같이 않습니다.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의길을
열어준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을 감싸주기 커녕 학생을 보호 할려고 하니...
보배드림 회원분들꼐서 분노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저는 보배드림 회원님께 작은 보탬이 나마 이런학생들을
더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정이 시급하고 또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렌트카 처벌할수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의를 했구요...
하루빨리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내용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런사건 계기로 더이상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네요...
미성년들도 자기들이 처벌을 안받고 훈방 한다는 걸알기에 흡연과 음주를 맘놓고 하는것이겠지요.
만약 법이 강화되어 대학 입학등 성적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모 에게도 구상권을 청구 하는등.
법제도만 강화 하여도 미성년의 음주 흡연 50이상은 감소 하리라 봅니다.
3.4.50대 의 음주.흡연율은 점점 감소 추세인데 청소년 음주.흡연률은 점점 증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쉽게 술과 담배를 구할수 있어서이죠.앞으로 미성년들도 자기가 구매한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러한 법제도가 시급하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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