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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3115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을 위와같이 받았습니다.
컴퓨터 교실님
렌트카 업체 에서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이 되면 처벌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추천 한번씩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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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놈 : 공문서 위조 방조죄(이건 미성년자 놈이 위조한 신분증임을 알면서도, 업체측이 그걸 묵인했다는 정황을 별도로 입증해야 함) 및 민사상 일부 책임
단속하고 그거에 해당하는법으로 처벌 해달라는것도 추가으로 건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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