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렌트카 영업하고있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렌트카 영업을 못하도록 처벌할수있는 법 개정이 시급 합니다.
또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습득을 하여 대여 해주는곳어 몇몇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업체 삼진아웃제를 도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3번 적발되면 삼진아웃 렌트카 영업정지 혹은 렌트카 영업소 사업자등록증 취소
처분 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미성년자 의 법 개정에 포함시켜 다시는 미성년자 렌트카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벌금포함 징역포함 하여
개정을 해야 할껏입니다.
저는 진심을 알고싶습니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고 파는 사례가 있으며
미성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쉽게 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막기 위햐서는 정부관련처 하고 협력을 하여 특별단속반을 만들어
기간을 두고 기간안에 적발되면 삼진아웃제 으로 처리하는방식으로
도입을해야될껏 입니다.
위와같이 국민신문고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렸구요
만일 법개선이 안되면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방문할예정이구요
컴퓨터 교실님께서 남기신 글도 함께 새누리당에 제출 할예정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라는 내용증명을 할려고하니
보배드림 형님 누님 동생분 힘을 보태주십시오...
미성년자 법 개정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험료 올릴짓은 안하지 않을까요? 전연령이면 모를까...21세 렌터카들은 면허증확인해도 작정하고 속이면 구분 못할수도 있다는것만 알아주시면 좋겠내요 8만원 벌자고 애들주면 박살나면 전체보험료가 올라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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