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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Spook 15.06.11 04:10 답글 신고
    "지인이라는 작자들이
    세차남한테 그냥고소취하하고
    달걀님한테 서로사과하고 끝내라고
    얘기한 사람있수?

    당신들 지인들은 그세차남한테 그런말도 먼저안하고
    왜 달걀님보고만 먼저사과하고 좋게끝내라
    하라마라요?

    그리고 그전에 달걀님이 사과하고 풀려고
    했는데 안받아주고 고소한게 세차남아뇨?

    이사람들이 세차남한테는 뭐라하지도 못하고
    괜히 엄한사람한테만 이래라저래라요"

    완전 개공감! 제가 생각하고 있던걸 그대로 썼네요.

    지인들은 길막세차남한테 이렇게 말 전하세요. 그냥 조용히 고소취하 하라고. 지금 세차남은 괜한 고집 부리는걸로 보여요.

    하긴 그런 똥고집이고 무개념이니 길막고 세차를 하는구나 하지만..
    답글 0
  • 레벨 중사 2 Spook 15.06.11 04:10 답글 신고
    "지인이라는 작자들이
    세차남한테 그냥고소취하하고
    달걀님한테 서로사과하고 끝내라고
    얘기한 사람있수?

    당신들 지인들은 그세차남한테 그런말도 먼저안하고
    왜 달걀님보고만 먼저사과하고 좋게끝내라
    하라마라요?

    그리고 그전에 달걀님이 사과하고 풀려고
    했는데 안받아주고 고소한게 세차남아뇨?

    이사람들이 세차남한테는 뭐라하지도 못하고
    괜히 엄한사람한테만 이래라저래라요"

    완전 개공감! 제가 생각하고 있던걸 그대로 썼네요.

    지인들은 길막세차남한테 이렇게 말 전하세요. 그냥 조용히 고소취하 하라고. 지금 세차남은 괜한 고집 부리는걸로 보여요.

    하긴 그런 똥고집이고 무개념이니 길막고 세차를 하는구나 하지만..
  • 레벨 중령 1 22061475 15.06.11 04:34 답글 신고
    똥고집+무개념에다
    오랜만에 옵토님이 넘겼던
    심심해님의 컴텨 걸어보ㅂ 니...
    아니다.
    이건 너무 뻔하네!!!

    PS: 명예훼손 입증하려면 모자이크된
    동영상 가지고는 어떤 인물을 특정 지을수도 없고
    그동영상과 식당의 연관성도 입증이 안될텐데
    어쩌려고 그러나?
    어디 엿 먹어봐라 같은데~~~
    길막세차남!
    교사블이 왠만하면 불구경 할수도 있지만.
    함 뭉치면 뒤집어 집니다.
    그 이후엔 후폭풍 어찌 감당 하시려오???
    당신으로 인해 그 골목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면!
    그 책임 또한 당신에게 있슴을 기억하기 바라오!!!
  • 레벨 일병 Bluechris 15.06.11 04:59 답글 신고
    세차남 가게가 어디냐고 여쭤봐도 되나요? 가까우면 눈빛 공격이라도 하게요
  • 레벨 중사 1 뽀료롱꼬마마녀 15.06.11 08:50 답글 신고
    무x참뻘낙x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6.11 10:15 신고
    @뽀료롱꼬마마녀 블로그 보니 성지순례 흔적이 보이네요.. 벌써 몇몇분은 다녀 가신 듯
  • 레벨 대위 3 문경닭갈비 15.06.11 16:18 신고
    @뽀료롱꼬마마녀 ㅎ ㅎ ㅎ 무안에 있는 낙지 집이지요 ㅋㅋ
  • 레벨 준장 웃음이야기 15.06.11 11:03 답글 신고
    무안 하게시리 무안해서 어찌 알려준데요
    무안 에 가시걸랑 참뻘낙지 드셔보세요...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5.06.11 11:52 답글 신고
    무안우체국과 무안경찰서 뒷골목
  • 레벨 이등병 아카시아향기2 15.06.11 07:45 답글 신고
    내가 시골에 살지만 예전에는 집앞에 세우고 세차하고 했지만
    요즘에는 시골도 자기집 앞에서 세차를 안하는데
    도로 한복판에 차 세워놓고 세차하는 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여....
    처음부터 그냥 잘못 시인하고 하면 괞찬을 것을
    지가 뭘 잘못한걸 몰라
  • 레벨 대위 3 저건아니지 15.06.11 09:27 답글 신고
    에효~~ 답없는 종자들이 많죠...ㅉㅉㅉ
  • 레벨 대위 3 바람단두목 15.06.11 10:10 답글 신고
    끼리끼리 뭉치는 거죠
    팔이 안으로 굽고 ㅋ
  • 레벨 대령 2 브루미즈 15.06.11 10:30 답글 신고
    여기 몇명 있죠. 서로 좋게 해결하라고 하는게 아닌 달걀님이 큰 잘못했으니 사죄하라는 식으로 줄기차게 글 올립니다.
  • 레벨 원사 3 산지직송연아 15.06.11 10:43 답글 신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여있나봐요
  • 레벨 중사 2 주니멜로 15.06.11 10:44 답글 신고
    영화 "이끼" 가 괜히 나온 시나리오는 아닌듯....
  • 레벨 중사 1 인권문제 15.06.11 11:06 답글 신고
    세상살면서 서로 위해주고 살아도 힘든세상인데~ 서로서로 해결 잘됐으면하네요~
  • 레벨 소장 아비터리콜 15.06.11 11:10 답글 신고
    결과기 궁금해지네요
  • 레벨 원사 3 재윤Papa 15.06.11 11:21 답글 신고
    눈팅으로 지켜보고있지만...참...세차남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건 아마 제일첨에 올라온 영상이 모자이크가 안되어서 그런거같네요....그이후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렸는데....걍 쉽게 넘어갈거같더니...고소라는 복병이 튀어나왔네요...부디 잘 해결되길 빕니다.
    p.s
    자기 잘못을 모른체 남의 잘못만 집요하게 물어뜯는 세차남과 그 지인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님들이 하는게 바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거에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06.11 11:28 답글 신고
    맨 처음 올라온 영상을 보신분은 그리 많지 않았죠. 증거도 없구요. 차 넘버와 얼굴까지 모자이크 처리해서 재차 올렸는데..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반대편 상호명이 나왔다고 그걸 트집잡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걸로 알고 있어요..
  • 레벨 중사 3 6기통 15.06.11 12:03 답글 신고
    끼리끼리 참 잘하더군요~ 대한민국 아직 미개한분들이 너무 많아요~~
  • 레벨 하사 3 곰두리늘보 15.06.11 12:24 답글 신고
    나는 우리집 앞에서도 세차 못하겠던데....괜히 지나가는 차에 튀기면 민폐라서.... 자기 하나 편하자고 저러니 나라가 이꼬라지지....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6.11 13:37 답글 신고
    뉴스에 나와 합동조사들어가면 저 동네 여러 다치겠네요.
  • 레벨 중위 2 쭈녕아빠 15.06.11 14:35 답글 신고
    미꾸라지 하나가 그골목 상권이미지 흐려놓고 주변상인들 골치썩게 생겼네요..
    이거 이슈되었지만 더 하면 보행자통로에 각점포 물건놓은것들 부터 전부 철수해야 될텐데..
    암튼 무개념 하나때문에 주변상인들... 쯧쯧
  • 레벨 중장 컨버터블 15.06.11 14:57 답글 신고
    그르니까 질알도 풍년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임...
  • 레벨 대위 2 칭까제 15.06.11 15:56 답글 신고
    몇몇 아이디 잘보세요~~
    세차남 지인이나 친구 같으니까..

    특히 법조계 드립치묜서 선동질하지마라 드립치는늠...

    낙타 1종 면허 따는소리하고 자바젓네 ㅋㅋㅋㅋㅋㅋ
    아직 보배 무서운줄 모르는 늠이더군요...

    달걀님 힘내세요....
  • 레벨 하사 1 지방출신이다 15.06.11 16:39 답글 신고
    정의구현을 위해 큰 박수를 드립니다. 추천 꽝꽝.

    전 헷멜 안쓰는거 법 안지켰습니다 노헬멧 3만원 벌금입니다.

    그럼 저도 님한테 한개 묻겠습니다.

    님은 저작권이 있는 노래 보배드림 무료나눔 정상입니까?

    물어봅니다

    또한 레이싱 모델 게시판에 19금 사진. 불법 도박싸이트 홍보는 정상 입니까?

    준법님
  • 레벨 상사 2 깜빡이는습관 15.06.11 17:31 답글 신고
    저작권있는 노래 그때 클럽노래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저작권이 있었다면 제가 다운받지 못했겠죠
    무료로 다운받은게아니라
    저도 제돈주고 다운받은것 나눔했던겁니다.
    제가 판게아니라 나눔 이였습니다.
    제가 이득을 보기위함이 아니라
    네 좋은일한번해보자해서 한겁니다.


    그리고 불법도박 글올린건
    제 접속아이디 해킹되서 강제로 올려져
    보배드림 정지가 된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닉네임도 다른걸로 바뀌어져있었습니다.
    영어로 미키 뭐어쩌고하는걸로요
    보배드림 담당자와 통화후
    제 신분확인하고 해킹된게 맞다고 확인후
    제닉네임 다시 변경한겁니다.

    자 더캐네보십시요
  • 레벨 중사 2 스팸에맥주 15.06.11 18:11 신고
    @깜빡이는습관
    음... 한마디로 간단하게 한사람을 매장 혹은 일방적인 비방을위한 목적이 아닌 공공성, 즉 유포하고자하는 (자료를 보는 사람들)에게 공공성 이익, 즉 저런것은 아니되지않는가, 혹은 이러이러한일이 발생했으니 주의하세요 등의 목적을 토대로한것은 310조에 해당한다고 하는거죠.
    전혀 연관성이없는 자료일 경우는 310조에 해당하기가 힘들지만 자동차 커뮤니티에 세차관련하여 위생관련까지. 이러한 자료는 310조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는거죠,

    위 사항에 대한 증명과 자료등을 토대로 변론할때는 피고인의 증명을 토대로 하기때문에
    이번일의 경우는 명예훼손에 성립되지않을 가능성이 아주큽니다.

    행하지않았음에도 행하였다고 하는것은 308조에 해당하고요 이건 배제.

    예)
    제가 "깜빡이는습관"님에게 "지방출신이다"님이 쓴 글을 토대로 19금 사진에 도박사이트 홍보하고 다녔다더라
    하면서 비방을 하고다니면 308조(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308조를 어렵게 빠져나갔다 해도
    제307조(명예훼손) 제 2항 [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속하겠죠..

    하지만 "깜빡이는습관"님께서 가정으로 이곳에서 여자들을 꾀어내어 만나며 수차례 성폭행등을 행하였다는 가설을 만들었을때 제가 "저사람이 여자들을 꾀어내어 못된짓을 하였으니 조심해라" 라고 한다면 310조에 해당한다는 말이되죠..

    머 이글의 시작도 "지방출신이다" 님에게 한 말이니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ㅎㅎ
    이전글을 보니 너무 단편적으로 적혀있길래요
  • 레벨 중사 2 스팸에맥주 15.06.11 18:28 신고
    @깜빡이는습관
    음..일단 1:1의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않지만 불특정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글을올려 사실인냥 유포를 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만 이사람이 이랬다! 하고 유포한것이 아닌 오해를 살수있는 부분에서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는것이기에 애매하긴하네요

    정확한건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는게 빠를거같습니다.
    전 그냥 이것저것 관심많아 짧게만 공부해서..ㅎㅎ
  • 레벨 하사 1 지방출신이다 15.06.11 18:42 신고
    @깜빡이는습관
    아제요 그럴때보다 지금은 많이 말씀이 겸손해 진뜻합니다.^^

    당연 그 누구에 편도 아니고 달걀님은 모르는 사람이라서 사과하라는소리도 못하구요.

    지인분은 잇지만 얼굴보는 사이는 아니라 사과하라 마라도 못합니다^^;

    한참 동생뻘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합니까?

    그리고 경찰들 지인입니까?

    그건 습관님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여기서 제가 지인아니라고해봣자.

    그럼 왜 단속 안하냐고 그러겠죠.? 판단은 본인이 하시구요.

    어차피 님이랑 저랑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구요.

    이미 님께서는 저는 세차남 지인으로 세차남 편든다고 생각하니 여기서 그만할게요

    더이상 보배는 안옵니다^^ 달걀님께 응원 뎃글 한개 남기고 떠납니다^^ 슝~~~!!
  • 레벨 중사 2 스팸에맥주 15.06.11 17:53 답글 신고
    털리셨네,
    전에 쓰신글 보니 세차남을 위한듯하게 법조항이 편집되있길래 적어봅니다.


    ---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단, 적시 내용이 반드시 진실일 사실일 필요는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의 명예훼손행위가 1. 진실한 사실로서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실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문제된다.

    피고인부담설(거증책임전환설)
    검사부담설
    증명방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


    여기서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이부분이 핵심이죠
  • 레벨 상사 2 깜빡이는습관 15.06.11 18:03 신고
    @스팸에맥주 어렵네요
    쉽게 설명해주실수있으신가요?
  • 레벨 중사 2 스팸에맥주 15.06.11 18:02 답글 신고
    추가자료 -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7]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전문증거로 입증해도 충분하다.(95도1473)
    판례는 309조1항에는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309조1항의 비방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인된다고 보아 309조1항 은 무죄가 되며, 이 경우에는 다시 307조1항을 검토해야만 하는데, 역시 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무죄가 된다고 본다.(97도158) 즉, 309조1항에는 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 레벨 중사 2 스팸에맥주 15.06.11 18:04 답글 신고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위에서 명시했듯 310조가 적용되면 309조, 307조는 적용되지않아 무죄가됩니다.
    - 308조는 허위사실관련이기때문에 배제하면됩니다.
  • 레벨 상사 2 깜빡이는습관 15.06.11 18:20 신고
    @스팸에맥주 그럼 제가한것도아닌데 제가한것마냥 저렇게 글을써서 제가한것마냥 불특정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글을올려
    저의 명예가 실추된거면 307조 2항에 해당되는 명예훼손에 걸리는거아닌가요?
  • 레벨 상사 2 깜빡이는습관 15.06.11 18:34 신고
    @스팸에맥주 제가 쓴글찾아보시면 해킹당했을때 올라간글이 있습니다 그글을토대로 저두가지를 저한테 질문한거네요.
  • 레벨 상사 2 깜빡이는습관 15.06.11 18:07 답글 신고
    아 그리고 글은 캡쳐해두겠습니다

    분명 제가 한일이아닌 해킹으로인한일이였는데
    그걸 제가 한것처럼 질문을 하셨네요
    일단 저도 보험을위해 일단 님이한말
    캡쳐해두겠습니다.

    여긴 불특정다수가 보는게시판이며
    제가 한것도아닌데 제가한것처럼
    저의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겠죠?
  • 레벨 상사 2 깜빡이는습관 15.06.11 17:34 답글 신고
    전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이제 님께서 대답좀해주셔야겠습니다
    세차남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말해봤습니까?
    그경찰들은 지인입니까?
  • 레벨 상사 2 깜빡이는습관 15.06.11 18:47 답글 신고
    지방님
    당연히 새벽에 글쓸때 기분과
    지금의 기분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저도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구와 싸울맘은없습니다.

    다만
    지인분들이라고 하시는분들이
    편파적으로 달걀님에게 화살표가 가는거같아
    글을 쓴겁니다.
  • 레벨 소령 3 대선공약은주디로만 15.06.11 21:09 답글 신고
    그 낙지집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보보세요.

    어항을 인도에 쫙 깔아놔서 통행에 방해 무쟈게 민폐를 주면서 지들 돈 쳐 벌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도가 느그땅이냐? 드르븐 넘들아!!!
  • 레벨 병장 당나귀방구 15.06.12 05:43 답글 신고
    돈내고 받았으면 우료 나눔해도 되는건가요??
  • 레벨 소위 1 육지속의섬 15.06.12 14:00 답글 신고
    난 개인적으로 저 낙지동네가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하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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