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에 자동차보험이 1인보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도 있구요
그런데 나들이나 운동목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들 치었을시에
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 가능할가요? 아니면 운전자보험에서 어떻게 보험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일방통행길에서 자전거로 역주행중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제가 과실을 얼마나 물을까요?(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실이 잡히겠죠?) 그럴때 제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 대물이나 대인을 해줄수있나요?
-------
가정해서 물어보는거예요;;
보통은 안돼죠....
골목길 일방은 역주행이라기 보단... 지시 불이행 행정처분 감이고...
그냥 범칙금 정도...
과실은 또이도이 거나 케이스바이 케이스...
자전거로 일방통행길 역주행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차로 분류되서 역주행이지 않나? 하면서도 약자축에 속하는지라..
게다가 보통 사람들 인식에는 일방길에서 자전거 타고 역주행은 아무렇지않듯 또한 싱경도 안쓰는사람이 많은거같아서
사고났을시 과실이 붙지않을까해서요..
여튼 답변 감사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