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간소화된 이후로 길거리에 운전이나 조작이 미숙한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이 이러한 비율이 압도적이였으나, 남성도 요즘엔 만만찮게 쏟아져나오고 있지요.
이미 운전면허시험시 등화류 조작은 한번정도는 거치지만, 문제는 필요상황시 조작방법을 모르거나,
계기판의 경고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점, 이 문제에 대해 교육을 더 해야될거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계기판 하단에 파란색으로 빛이 쏴지는듯한 형상을 가진거 이게 상향등 표시인데,,
보배는 다 알거라 믿습니다. 평소에는 키고 다니면 안되죠.
근데 운전초보자들이 이 등표시가 라이트가 켜진 표시인줄 안다는 문제가..
너무 어둡거나, 상대편 혹은 자기 앞에 차가 없으면 켜도 되지만, 차량이 보인다 그럼 끄는 겁니다.
이건 매너가 아닙니다. 운전의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자기 시야가 중요한 만큼 상대편 운전자의 시야도 매우 중요한겁니다.
이 고양이 사진을 보면 답 나오죠?
순간적으로 상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됨,
실제로 중국은 상향등 키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경찰차 앞에 앉혀놓고 5분간 상향등을 보도록 합니다.
만약 거부할시 엄청난 벌금과 벌점이 나오는데 벌점은 면허를 취소시킬수 있는 수준임..
+
전면 선팅에 대한 규제도 필요할듯,,
너무 필요이상으로 짙게 하는 예비살인마들이 많다는,.,,
좋네요 ㅋㅋㅋㅋ
그래서 상향등도 파랑색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0점 중에 60점 이상이면.. 틀린문제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버립니다.
감점된 40점 안에 ... 등화류 관련 주의사랑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배려심 같은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저 벌칙은 진짜 맘에 드네요..
LED 렌터 하나 구매 해놓고 눈뽕 맞게 하고 싶을정도로 매너 없으신분들
많더라구요... LED 렌터 구매해서 복수 할꺼 입니다.
남을 전혀 배려 할줄 모르는 극심한 이기주의거나 아니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상향등은 다른 차량이 없는 어두운곳이나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을때 사용해야지 남들 피해주면서 사용하면 안되죠
교통공단에 제보해야되나
들어오니 스텔스 차량들도 자주 보이죠 ;;; 에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
운전면허때 기본적인 차의 기능조차 교육을 못 받으니 원~ ;;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07601010
상향등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위험도가 확 상승...
중국은 공개처형등 범죄에대한 처벌능력은 우리보다 형님이죠
불법 HID 차량도 마찬가지..
1.벌금을 많이 걷을수 있다
2.자동차를 많이 생산할수 있다, 정비업체도 먹여 살린다
3.병원을 살린다
4.장례업계를 살린다
5.면허학원을 살린다
6.보험계를 살린다
2번의 부가설명.. 어떠한 자동차 회사 매출이 늘어난다..
차값이 올라가려나 ㅠㅠ
저 : 저기요!
김여사 : 왜요?
저 : 상향등 좀 꺼주세요 눈부셔요.
김여사 : 불이 왜요? 안보여서 켰는데...
저 : 앞에 차가 있거나 반대편서 차가오면 꺼주는게 맞는거에요.
김여사 : 전 안보일때 키라고 있는거라 배웠어요
하고선 신호가 바뀌여 슝 출발함. 하여 밤눈이 어두우신거 같아 뒤에서 상향등키고 가시는길 밝혀주웠어요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이런거는 필수로 넣어야되는데 겨우 앞으로 가고 끝이고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깜깜하고 구불구불한 시골길. 상향등 이해합니다.
그런데 골목길에서, 시내에서 상향등 쳐 키고다니는것들은 진짜 자기가 킨줄도 모르는것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창문열고 말해줘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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