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레기 도로교통법 제37조 (차의 등화)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벌칙도 있습니다..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0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2.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배 자주하면 도로교통법을 옆에 열어놓고 있어야 할때가 종종 생기네요.. 이런것도 법규에 걸리나 싶어서 확인하느라..
그런건 그냥 악셀 오프하면 추월해서 지나가거나
하위차로로 빠지고서 졸졸졸 따라가 봅니다.
분명 위반을 하거든요.
아....신고뿐인가요 답은??
당시에는 눈부셔도 참아야하는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0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2.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배 자주하면 도로교통법을 옆에 열어놓고 있어야 할때가 종종 생기네요.. 이런것도 법규에 걸리나 싶어서 확인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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