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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여사해 15.06.19 00:17 답글 신고
    굿!!! 추천
  • 레벨 중장 여사해 15.06.19 00:20 답글 신고
    이 쪽에선 두 분이셨는데...조금 침착하게 대응하셔서 칼 든 영상이라도 찍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칼 확보 하셨나요?? 몽둥이로 직접 때리지 않으셨으면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 레벨 이등병 Cubassin 15.06.19 00:22 답글 신고
    칼은 사진찍고 지구대에서. 증거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몽둥이는. 때리진않고. 방어만. 했습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15.06.19 00:31 답글 신고
    원칙상으로는 칼을 들고 위협만 가해도 법에 저촉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견찰들은 칼로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 않으면 별거 아니라는식으로 처리하는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ㅠ
    제~발 제대로 된 경찰과 보다 경찰력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소장 230k3 15.06.19 00:32 답글 신고
    지구대에서 쌍방합의가 안되거나 강력사건만 경찰서로 인계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칼..단어하나만으로도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지구대분에게 살인미수로 고소한다고 하시면 아마바로 경찰서로 가실듯합니다...
    칼을들어 위협만 했을뿐이다는 가해자입장이고
    피해자입장에선 죽음을생각할수도 있다는거...
    고소하세여..칼을 들었음 그만한 댓가를 치뤄야합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15.06.19 00:34 답글 신고
    에고 벌써 답글 다셨네... 참고하세요~~~
  • 레벨 이등병 Cubassin 15.06.19 00:36 답글 신고
    살인미수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사건축소. 은폐. 하려는것. 같아요 ㅜㅜ
  • 레벨 준장 웃음이야기 15.06.19 01:50 신고
    @아반떼도르XD
    말처럼 상급기관에 민원이 제일 빠릅니다...
  • 레벨 중위 2 투우싼차 15.06.19 02:03 답글 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폭행, 협박 등)를 범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함 아주 겁나는 법이죠 살인미수죄 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고소하세요 네이버 에서 퍼왓습니다 칼은어떠한경우라도 들어선 안댑니다..
  • 레벨 이등병 와술 15.06.19 02:41 답글 신고
    쌍방으로 엮어가려는게 원래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경찰서에서도 물어볼겁니다..서로 싸운거 아니냐는 식으로..파출소 순경들 이름다 적으셔서 민원넣으세요....아니다 그 지역 경창철 있지요...? 서울은 서울 지방경찰청이고요....지방이면 다 인맥으로 엮여있을겁니다.. 그 지역 경찰청에 직접 민원 사건내용상황.경찰분들 일처리 등 컴으로 민원넣으세요..원하시는대로 규칙대로 해결될거고 경찰서등 인맥 대충대충 못될겁니다..!!! 컴으로도 민원넣고....경찰청 전화로도 민원넣으세요...!!! 얼른하세요...돌아이 같은넘이 언제 또 쥐새끼처럼 쳐들어올지 모르니...그러다 큰 사고납니다...방어준비는 하시고 계세요....긴장풀면 인생 끝나는 수도 있어요...(경험담입니다.) 글보자마자 당장 경찰청으로 민원넣고 전화하세요...!
  • 레벨 소장 뚝지 15.06.19 04:35 답글 신고
    아파트인가요?? 일반 주택? 궁금하네요
  • 레벨 대령 1 아림76 15.06.19 07:25 답글 신고
    윗선으로 민원 넣고 시작하세요.
  • 레벨 소위 1 찾아보기 15.06.19 09:27 답글 신고
    무슨일로 그렇게 싸우신건지..
  • 레벨 이등병 Cubassin 15.06.19 11:12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
    다행이. 형사입건처리 되어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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