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영상 편집을 할줄몰라서 앞에서 알짱거리는 저의모습과...( 욕은 하지말아주세요)
음성 지우지못해서 죄송합니다.
처음에 지인 치량이 합류하려고 방향지시등 점등후 택시가 늦게 출발하는것을보고
양보로 착각 하엿으나... 택시 기사 (여) 의 딴짓 때문에 늦게 출발을 한것같습니다....
택시는 중앙선을 넘어서 브레이크등 한번 안잡고 그대로 추돌하엿구요
추돌후 계속 밀고가다가 그후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추측 하건데 출발전 다른 행동을 한후에 출발후 다시 다른행동을 한것 같습니다....
지인은 기다려준다는 착각 하에 들어가서 본선 합류를 하려햇으나 택시가 그대로
밀고 들어와버렷네요..... 택시공제 는 지인 8 택시 2 과실로 본다고하고잇고
지인 보험사도 지인8 택시 2 로 본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하네요....
이건 한문철 변호사님께 문의해야하나요??? 문의한다면 어디로가서 제보하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의 추측으론 택시가 폰보고 잇다가 늦에출발후... 출발후
다시 폰을 보거나 다른 행동을 한것같아요.........지인8 택시2 의 과실비율이 맞는가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는 어떤 방법으로 문의해야 하는가요?? 부탁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자문을....
그래서 고의 입증은 힘들고요...어느정도 과실 나눠가질듯요
택시가 80%..지인분이 20으로 보이는데여..
택시 죤나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박은듯 보이네여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있었는데, 감속없이 그대로 돌진하네요...
일단 스스로 닷컴(한문철 변호사님)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대인 렌트 없이 100% 피해자 예상해 봅니다.
차 나오니간 속도내는데... 다른짓하면 저렇게 밟진 않죠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대로 직진..
답 없다.
중앙선 침범후 일부로 박았네요. 상대차 과실100 봅니다
택시는 약간 과도하게 피하려한 감이 있지만... 아쉬운 사고네요. 나중에 결과도 알려주세요~
고의로 들이박았거나 딴짓하다가 박았거나 무튼, 과실비율이 바뀐상황인듯!
엠셈은 방향지시등도 이미 켰고, 먼저진입한거나 마찬가지 택시가 저속으로 오면서까지 그대로 들이박은 상황...
과실비율 전혀 이해안감.
전방과측면에대한 사고는 과실이 당연히 나오구요 에셈은 정차후출발 기본과실 8대2입니다
하지만 경우가 달라지는건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누가봐도 안서고 와서 들이받죠..경찰서사고처리접수하시는게 좋을듯싶긴하나 옥의티는 사고에 원인제공이 누구냐가 광건입니다 출발을늦게했으면 사고가나지않았을거라 원인제공은 당연 에셈이지요..만약 택시가 도로에나와있는 본인으로인해 에셈이 나오는걸못봤다 라고한다면 글쓴이 본인도 원인제공이 됩니다 과실이크진않지만요...
택시가 가해자요.
제가 초보때 당한수법이랑 똑같네요
택시 8...
정상 운행을 했다 하더라도 저건 아니죠..
저는 sm7운전자가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전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단 1%의 과실도 찾아볼수 없는 영상이네요
깜박이 정상작동후 급차선이 아닌 충분한 차선변경 어필후 진입 하였고
차간거리 또한 충분한 상태입니다
몇대몇 과실 비율은 블박이 없던 시절 내려졌던 관행이고 지금 시대와 맞지않는 계산법입니다
블박이 명확하게 사고현장을 보여주는데 애매한 상황이 아닌이상 이사고에서
sm7에게 과실을 따질만한 아무근거가 있지를 않습니다
100:0 사고입니다
안됩니다.
방향지시등만 켰다고 다~되는건 아니네요.
공부좀 하세요~ㅋ
sm7차량이 아무리 주정차를 했다고 과실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이사건과 무관합니다 ~sm7은 전천후 진행방향에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 입니다~
sm7차량은 앞에 또다른 주정차 차량이 있었기에 차선방향을 키고 변경한 것입니다~
택시는 분명 주정차 차량때문에 sm7차량이 차선변경을 한게 확인됩니다~
택시는 전방에 분명히 차선병경 신호를 확인할 시간이 3초 이상 됩니다~
이건 택시의 일방적은 고의적 사고 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면 택시의 과실부분이 적개 나오겠죠~
이건 택시의 과실부분이 큽니다~ 고로 민사넣어서 소송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최소 9:1까지 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민사소송비용은 소송에 이기면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소송에 승륭은 99% 입니다 무조권 이깁니다
참고로 택시는 브레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방시아를 젼혀 안본거나~ 100% 일부러 박은겁니다~ 택시가 소송에서 일부러 박았다고 할까요? 절대 그렇게 말안하죠~ 분명히 브레이크를 사고전후 전현 사용안했습니다~
스타트 해야 하는디~
백미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7:3. 택시승~
일단 고의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블박에도 잘 나와있지만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던차가 그리고 잘 보시면 차선 없습니다 편도 1차선의 도로였고
직진 진행하는 차를 방해하였기에 가해자가 되는것이 맞으며 일간 가해자는 50먹고 들어가니,
정리해보면 편도 1차선의 도로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 나오면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건으로 요약되겠네요..
그리고 블박 사진에 나온 슴7차주의 지인분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차량을 막아주시지 못한것이 안타깝네요
지인의 차량이 일행이었고 같이 출발하는데 일단 본인이 차량이 나오기 쉽도록 막아주려면
택시를 확실하게 세우고 슴7을 출발시켰으면 좋았을껄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주차금지구역에 어지간하면 차를 주정차 하지 마시고요.
저도 확실하게 밀고들어가서 막을껄 그랫네용 나지 않아도 될 사고엿는데 택시가 땃짓이나 고의성이 보여서 억울하단 예기입니당
차량 출발시 직진차량 방해없이 출발하는게 기본인거같은데요..
택시또한 전방주시의무위반 적용되니..4:6정도나 3:7정도 나올듯합니다
법적으로 주차금지구역은 시동켜져있고 운전석에 사람이 있어서 바로 출발가능한 상태를 제외한 모든 차량상태가 위법이며, 정차금지구역은 바퀴가 멈추는 모든 차량이 불법인 구역입니다.
단속이 널널하다고 만약 사고시에도 똑같이 취급받지는 않습니다. 차량 접촉사고시에는 바로 주차금지위반차량이 되는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택시 입장에서 님이 택시를 막았다기보다 손님인지 술마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도로로 나왔고
그 사람이랑 접촉사고를 피해 중앙선까지 넘으며 진행하다 불법주차된 차량이 갑자기 도로로 나와서 사고 났다고
생각할 수 도 있는 입장입니다.
차를 막으려면 확실하게 막아줘야 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운전자가 인지하는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에셈이 과실이 더 잡힌다고요? 이해가 가질않네요.
사고나신분께는 죄송하지만 결과가 무척 궁금해지네요.
머리부분끼리 박았을때는 무조건 직진차 우선입니다.
택시가 딴짓을 하거나 앞을 안 보았다면
에셈이 아니라 님을 치었을 겁니다.
님을 비켰다는 것은 앞을 잘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님은 피하고 차는 박았네요^^
그것도 그냥 박았네요.......직업으로 운전하면서
저 상황을 피치못할 사고라고 하기도 힘들것 같구요.
그렇다고 해도 피치 못할 상황이면 님을 치었어야 합니다.
님을 피하고 나서 차를 박았다......
이건 당구에서 겐세이 피해서 공을 쳐내는 정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고네요.
우연이라기 보다는 기술을 요하는 사고요......
그리고 충돌 후에도 바로 멈추어야 손상이 줄어 드는데
은근히 손상을 증가 시키는 군요.
결론적으로 님을 피하고 나서 원래 차로로 북귀할 이유거 없음에도
(맞은편에 차가 없었어요)
에셈을 향해 복귀를 무리하게 하다가 저속으로 충돌 후 밀고 나갑니다.
고의적으로 사고내는 택시를 다람쥐 택시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사고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막말로 택시가 사람이 일부러 도로에나와 자신의 시야를 가리고 집중력을 흩어놓고 슴7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났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저 택시... 출발하면서 절대로 딴짓한거 아닙니다.
SM차량이 깜빡이 켜고 나오는것을 봤기에..
중앙선 침범해서 차량 추월해 가려고 한게 보이네요..
차량이 나오는 것을 봐서 인지했으면,, 기다려줘야지요..
그것 못참고 추월하려다... 중침까지 하고,, 사고까지 냈는데..
왜 택시가 20%? 어이 없네...
또 누군가는 좆나 개택개택했다고 두둔하시겠지만ㅎㅎ
블박에 나온 글쓴이님이 택시를 적극적으로 세우는 제스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택시 입장에서는 왠 술먹은애가 갑자기 도로로 나왔고 도로 한가운데서 두리번거리는게 뭔가 이상하여
그쪽에 신경쓰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면 택시의 잘못은 이유있는 전방주시의무태만에의한 접촉사고이며,
슴7은 끼어들기 위반에 의한 접촉사고 즉 최소한 50퍼 이상은 슴7이 잘못한 사고가 되는거 같네요.
진짜 글쓴이분이 확실하고 단호하게 택시를 세우고 슴7에게 가라는 신호를 해줬어도 나지 않았을사고입니다.
저 동영상 아무리 몇번을 보더라도 님이 택시의 진행을 막는 적극적 제스처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다만 택시의 집중력을 흩으려뜨린 무단으로 도로에 나와있는 행인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것 같네요.
문제는 김여사!!!!
택시가 잘 못봤다고 하네요... ^^
제가 봤을때는 고의로 밖은게 맞습니다 시선으로 똩바로 차선타고와도 브레이크 몇번 밟았을때보면 충분히 설수있는 공간입니다. 하두 택시조합들이 초보자인력을 많이 써서 그런것도있고 운전미숙이나 되충 막 운전하면 되겠지하는 난폭운전때문에 참 않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로직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운전은 하지않는게 좋겠죠 좌즉에서 나오는 하얀차량은 주의태만 2주고싶고 직진하는차량이 8이 맞습니다 아무레도 아쉰것은 뒤에서 밖았다면 무적건 100프로 나올텐데요 아쉽게도 않타까우네요 좋게 해결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하나 직진하는 차량이 옆에서 삐져나오는 차량을 부딪쳐서 사고나면 진로방향으로 흰색차량이 불리해질수있어요 그것도 간주해야되요 엣날에 경찰들이 말한바입니다
SM7의 차머리가 집입후 3초라는 시간이 지난후에 추돌당하였는데
차량속도가 30킬로 내외로 가정할때 초당 8미터를 움직입니다. 즉 앞차와의 거리가 24미터라는 긴거리였고
24미터를 3초에 갈만큼 느린속도라
택시는 충분히 SM7의 끼어드는것을 양보 혹은 대비할수 있었지만 택시는 SM7이 차선을 거의 80프로 진입한 후에도
브레이크 밟지않고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SM7의 후측면을 박아버렸네요.
택시의 과실 100프로 SM7의 과실이 있다면 10프로 줄수 있는데 속도를 조금더내서 빠르게 못끼어든게 아쉽긴합니다.
SM7에게 과실준다면 10프로 정도까지는 줄수있겠네요.
방향 지시등 넣고 지인이 도로로 나와 차를 막는듯하여,끼어들기 시도 일시주춤. 방향 지시등 꺼짐.
진입시 택시랑 추돌. 지인이 통제까지 하는데 택시가 추돌했다.
<택시입장>
주행 중 비상등 점등 정차중인 차앞으로 나오는 행인나옴.
(본인 모습에 비상등이 비치는듯하고, 본인이 SM7의 방향지시등 일시 가렸을수 있고, 앞뒤 정차차량 비상등에 못봤다
할수도 있을듯.)
SM7 진입시도 하다 잠시 주춤하고, 방향지시등이 꺼짐. 그대로 진행중 추돌.
글 올리신 분도 적극적인 차량 통제로 볼 행동 보다는
오히려, 택시 진행에 방해를 했고, SM7 방향지시등을 본인이 가렸을수 있다고 봅니다.
택시 입장에서 앞뒤 차량들도 비상등 켜진상태고. 진행방해 행인도 있고.
차선 진입차는 방향지시등도 꺼지고, 주춤하고..
다른 분들 말씀처럼 전방주시 태만이 우선이냐? 끼어들기 잘못이 우선이냐? 차이가 될수도 있을 듯 합니다.
보는 시선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절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대로 주의없이 진행하는 개택이나, 주춤하는 SM7, 어정쩡한 행동하신 분이나...
조금 아쉽게 생각되네요.
저렇게 브레이크 한번 안 밟고 택시가 받아버리면 어쩌자는건지 ...;;;
정차 후 출발할때 추돌사고가 나면은 보통의 경우 정차후 출발차량이 과실이 더 많은데
지금의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된다고 여겨지는듯....
슴7차량 옆은 공간이 넉넉한데
블박 차주님 차량의 옆은 공간이 부족하고 차주님에 옆에 서 있으니 다른 운전자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지나가야 하네요
택시의 중앙선 침범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택시 차주가 블박차주님에게 과실을 10%정도 물을 수 있겠네요
다만 택시도 슴7옆은 공간이 많아서 중앙선을 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대처가 늦었다는 것이고
슴7운전자는 아무리 방향지시등을 켰다고해도 자기가 들어갈 차선 뒷 상황을 좀 더 고려해서 진입했어야 하는거죠
둘 다 운전 부주의인데 슴7이 가해자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택시의 고의성은 입증하기 힘들다고 확신합니다.
택시도 추돌 후 놀라서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다고 하면 할 말 없는거죠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정차 후 일어난 사고니
정차했던 치량이 진입시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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