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우게시판에 올렸다가 여기에 쓰는게 맞는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얼마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입구가 아주 좁아 시야가 완전히 가려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천천히 나오다 앞바퀴가 보도블럭에 걸렸을 쯤 보도블럭 위 보행자 확인차 정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초 상당간에 보도블럭위로 자전거가 달려와서 제차 앞바퀴 부분을 박고 사람은 본넷위를 쓸며 넘어지더군요. 다행이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많이 안다쳤는데 계속 괜찮냐? 병원가야하지 않겠냐? 등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하더군여 그래서 놀래서인지 동승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교통사고조사계로 갔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고 보도블럭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조사관 말이 음주도, 보도블럭 주행도 잘못한거지만 사고 관련해서는 아무 관련성이 없고 이런경우 사고시에는 보도블럭까지 도로로 친다는 판례가 있기때문에 제가 도로가 아닌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라 과실이 크다더군요. 정차 했다고 했지만 그것또한 자전거가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시간만큼 정차했던 것이 아니라 주행중이랑 똑같이 친다 였습니다. 어쨋든 큰 사고는 아니라 보험처리 하고 끝나는가 싶었는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벌점과 범칙금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넋두리 하는 이유는 억울 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렇게 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꼼짝없이 그냥 가해자 되는거고 또 벌점 범칙금도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지 참 짜증이 납니다. 그리도 담당 조사관도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진술서도 대충 보고 사진만 확인하더니 다짜고짜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고자세로 설명을 하더군요. (이래서 니가 결국 가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른 당사자는 한번도 보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도 질문이나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조사관이 저만 조사하는 것 같이요. 마지막에 범칙금 딱지 끊으로 갔을때도 담당 조사관은 없었고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지문찍고 영수증만 달랑 받았습니다. 과실은 8:2 나왔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잘하는 건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좀 가르쳐 주십쇼. 11년 만에 첫사곤데 많이 당황스럽네요. 경찰이 진행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제조사를신청해야죠
하지만
제조사 관련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대
이륜차가 바퀴가 있기에
또 보도블럭침범 이 문제가 된듯함니다
본인부터잘하고
남의잘못된점을 주장해야하는대
통상
이륜차는 보도블럭위를 다니니까...
선진입하여 보도블럭 정차중인 특별한사유가
도로가좁아서 는 이유가 안된듯 한대
벌점까지...
최초사고시 양 서로가 합의점을 찮지못하고...
경찰서까지...
제가 과실이 큰 이유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 하던 중이라 그렇고 정치시간이 길이 읺아서 그냥 주행중 사고랍니다
상대방 음주랑 보도블럭 주행은 사고에 관련해선 유효성이 없다그러구요
분명 위반은 상대방이 두가지 했고 저는 위반없이 오히려 방어운전 했는데 제가 가해자가 됐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