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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4931
신호대기중에 옆차선에 있는 택시기사 한대가 창문 4개 다 열어놓고 담배피고있던데요
손님은 없었구요
손님 있을때 흡연시에만 벌금 내는지 아니면 손님없어도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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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기사 나오고 바로 몇 일...우연히 택시를 탔는데 차 안에서 담배 냄새 장난 아니더군요.
해서..농담 반 기사님께... 담배냄새 장난 아니데요? 담배 피우셨어요? 했더니 기사가 쩔쩔 매더군요...
담배피기전에 피워도 되나 물어보고 된다면 같이 피울것인지도 물어보고 안핀다면 나도 그냥 참고 기사님도 핀다면 같이 피고 그랬는데...ㅋ
몇해 전에는 손님 없으면 괜찮다고 들었는데.
댓글수준이 진짜 쌈싸잡수시는군요
비매너흡연하고 맞짱뜨셔도 되겠습니다
차내에서 담배는 아니죠.
내가 싫으면 남이 하는것도 보는것도 싫으니
배척하고 말겠고 씨를 말리겠다는 투철한 정의감이네요
나의 정의가 어디까지 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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