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차할곳이없어서 골목길에 잠깐 불법주차해놓고 3분정도있다가 나왔는데
차한대가 제 차량쪽 좁은길로 가는거에요
빼려고 얼른뛰어갔는데 이미늦은... 고민도없이..
아줌마께서 제대로 뒷범퍼 드리문대주시고... 뽀도독 소리가났는데...
제가 얼빠져서 서있으니깐
창문열고 아니 주차를 이렇게하면 어떻게하냐고하고 그냥 다시 가려고하는겁니다
아줌마 근데요 제차 긁으셨어요 하니깐 제가요? 제가안긁엇어요 ㅡㅡ하더니
내려서 확인하곤 불법주차해서 그렇다고 이대론 책임 못진다면서 그러길래
저도 바쁘고해서 일단 전화드린다고하고 왔어요
보험접수한다면서 제과실 10% 잇다던데
저는 그냥 덴트값만 받고 끝내려했는데 보험접수한다네요 보험접수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도 보험접수 해야되나요??
그럼 사업소 맡기면 될까요? 잘모르겠네여 ㅠㅠㅠ
기본적으로 불법주정차 10프로 과실 하고 과태료 법칙금 내시면될듯해요 아닙니다. 그건 따로 더라구요..
불법주차로 9:1이고 전 차에 없었습나다.
만약 상대방이 대인 요구하면 해줘야 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병원 간다고 하는 바람에 9:1로 병원비에 합의금까지 물어 줬습니다.
렌트없이 대물만 100%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거부 ,, 그냥 렌트했습니다.
렌트없이 대물만 100% 요구해 보세요... 좋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전 한방 병원가서 3일만에 한방병원에100만원돈 물어 줬네요...
합의금은 9:1이라서 40만원 정도 가져 간것 같습니다..
10%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렌트에서 10% 얘기하면 받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것 보니 곧 대인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라면 좋겠지만요)
억울하지만 0.048% 나와서 훈방되니 바로 병원행 ..ㅠㅠ
만약 음주로 걸렸다면 소송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차도 10%물어주고 대인 해주고 합의하고 자차하고 ... 보험처리 아직 미결입니다.
도망가는차는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얼른 법이 통과하여 뺑소니 사건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박고 도망가면 뺑소니가 되는 법입니다.
예전에 아반테 아줌마 4명이 타고 불법주차된 차량 지가 박고 네명 죄다 병원행.. 불법주차된 차주 대박이었죠..
이게 왜 이러냐면.. 대인은 1%의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에서 100%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물과 대인은 처리가 다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어찌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험사에서 그 방법 알려줄런지는 모르겠지만..
님도 차에 타고 있었다고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님차가 불법 주차로 되어 있다면 한 번 박아보고 이야기 할까요?
다만 불법 주차도 노란선이냐 아니냐 차이 인 듯합니다. 잘 알아보세요 ,...
어디다 헛소리 운운 하십니까?
야간이라면 미등 안 켜놓고 잘 안보이는 곳에 불법주차한 거라면 10%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훤한 대낮이거나 잘 보이는 가로등 및에 불법 주차한 거라면 과실 백대빵입니다.
불법주차라고 해도 과실 물지 않습니다.
신고해도 글쓴이님은 그냥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끝이구요.
상대차는 어찌됫던 서있는 차를 박은거기때문에 상대방 100% 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말한건 교통사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걸로 열폭을 하소?
불법주차한 차주가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내준건 아니잖소. 혼자 열폭하지말고 조용히 글이나 읽으소 엠디타며 허세부리는 사람아
거기에 1을 찾으려면 소송을 가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음주를 했기때문에 가능한 줄 알았지만 그냥 훈방은 상관없답니다.
신고하면 행정기관이 다르므로 상관없습니다. 자꾸 과태료로 끝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다만 음주도 음주와 교통사고는 별개로 처리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게 형사와 민사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불법 주차는 각 시,군,구청 소관이라서 다르답니다.
문제가 있으면 10% 과실.
시,군청,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예전 사고 중 현금 수송차 사건도 불법 주차라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법주차라고 무조건 사고과실 있는거 아닙니다
통행은 가능하지만 옆에 전봇대가 있었더라구요 살살살가면 가능은 한공간이었습니다 왜냐면
뒤에서봣는데 박고도 전봇대까지 공간이있었거든여...
흠... 난감하네여 ㅠㅠ
과실20%잡혀 상대 대인 700만원 해줬습니다.
무과실은 차가 있으나없으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자리 여야합니다.
가로등 환히 빛나는 곳에 불법주차한 크레인 차에 박은 오토바이의 경우
백대빵으로 하나도 안 물어줬습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판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름 교사블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예전에는 불법주차된 차량을 통과하다 차량손상이 생겼을 경우
불법주차 차주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배웠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좁은 골목길 양쪽에 주차차량이 빼곡해서 그걸 정식으로 문의했었고, 답변을 받았던거거든요.
님 말쓰이 맞다면 20억 부가티로 길막한 차량 박고 다니면 2억씩 뽑고 다닐 수 있다는 말.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뻔히 갈 수 없는 길에 들이밀었는데 백대빵이 아니라고요?
법이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10% 는 그냥 행정편의적, 보험사만 이득적 발상입니다.
1. 불법 주차로 상대 차량에게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면 과실 10% (야간 20%)
2. 주차 금지 구역인지 아닌지도 명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불법 주차는 하지 마세요. 재수 없으면 된통 당합니다.
주차비 아끼려다~~ 주차장에서 걸어오기 귀찮아서~~ 등등
개인적으로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 보면,,,,, 강아지 후손이다 라고 중얼거립니다.
알아 처 먹는 분들은 알아서 차량을 이동하지만 못 알아 처 먹는 분들은 개김성이 투철하여
신고해 버립니다.(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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