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토요일 차량을 렌트후(시간단위 렌트회사 KT금호인듯,,,) 친구가 운전하였고 저는 동승하였습니다.
경주시내에서 좌측으로 합류하는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대기하느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모하비가 들어받았습니다.
(급브레이크밞고 서는 소리를 들었고 대략 25~35KM사이에서 받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과실을 뒷차량이 100으로 나왔구요~ MD뒷하단 범퍼와 뒷트렁크가 파손되었으나 주행은 가능한 상태라 다시 차량을 빌린
부산으로 돌아왓습니다. 후에 해운대모병원 응급실에서 (주말인지라..) X레이를 찍었고 허리, 목은 엑스레이상 이상은 없었고
다음날되니 사고후 근육에 통증이와서 일하는곳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오늘 가해자측 보험사 대인팀?에서 연락이오더니 치료비를 선지불하는 방법도있다라고 하던데 우선 몸이 먼저다라고 거절하고
진료를 희망하였습니다. 주변에 듣기론 70~80까지 받고 합의? 마무리 지을수잇다 여타등등 말들이 너도나도 각기각자 다르더군요
물론 이기회로 한몫을 챙겨야겠다 이런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호갱은 되지말자 이런생각으로 물어보는것입니다.
치료가 먼저이긴한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될지 궁금합니다~
합의는 치료가 다끝난후~~
합의는 내몸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을때 그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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