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에 불만'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에 불 질러
(이천=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중으로 주차해 1분여 동안 통행을 방해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대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아파트 주민 한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선 밖 통행로에 주차돼 있던 이모(23·여)씨의 BMW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차량에 불을 내고 유유히 걸어가는 피의자 모습 (이천=연합뉴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한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모(23·여)씨의 BMW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하고 차를 주차하려 하는데 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이 이중주차를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6.22 <<이천경찰서>> you@yna.co.kr
↑ 불에 탄 차량 (이천=연합뉴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한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모(23·여)씨의 BMW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하고 차를 주차하려 하는데 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이 이중주차를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6.22 <<이천경찰서>> you@yna.co.kr
한씨는 근처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1m짜리 고무호스를 이씨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밀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꺼지자 비닐봉지를 고무호스 위에 올려놓고 다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BMW차량을 태우고 옆에 주차된 K7차량 운전석 문 등을 그을려 모두 5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피해 차주 이씨는 친구 집을 방문 중이었다.
당시 '펑'하는 폭발음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한 주민이 119에 신고하면서 불은 약 10분 만에 꺼졌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해 주차하려는데 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이 이중으로 주차해 통행에 불편을 줘 술김에 욱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아파트 주차장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한씨는 코너를 돌려다가 이씨 차량 때문에 1분여 동안 차를 앞뒤로 수차례 움직였다가 현장을 지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 조사 중 한씨는 '술을 마시고 아파트 입구까지 대리운전으로 왔다가 주차장에서는 직접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산,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음주측정이 불가한 경우 음주량과 몸무게 등을 변수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이어 "평소 아파트의 협소한 주차 공간과 외부인들의 이중주차 문제로 주민들이 불만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길이 더 크게 안 번져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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