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5) |
  • 내 댓글 보기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왕마후라구아방 15.06.23 01:53 답글 신고
    네 방송된 이후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 나에게 닥칠경우

    방송에도 나온 부분이라고 보험사에 말하면

    이놈들이 순순히 백프로 해줄지 현실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ㅋ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5.06.23 01:46 답글 신고
    보배 선출발 후 모닝 입니다...
  • 레벨 하사 3 홍다붕어텍 15.06.23 02:00 답글 신고
    절대 저렇게 적용안합니다 도로는 차가 주행하라고 만든곳이지 주차하라고 만든곳이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불법주차차량이 그자리에 없었더라면 사고가 절대일어나지 않았을건데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겠죠~ 또한 통행에 방해를 주었는지 안주었는지에대한 기준조차 모호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5.06.23 02:22 답글 신고
    그런데 당사자한테 딴차도 있는데 왜 저차만 사고냈냐고 물으면...

    그건 할말 없는거죠, 이미 사고 내서 문제가 된건데.

    그니까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나 안되나는

    그차가 있든 없든 사고없이 통행이 되나 안되나 인겁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사고가 난것은 이미 비정상 주행이기 때문입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5.06.23 02:28 답글 신고
    가만히 서있는걸 박은놈이 잘못이죠
    눈감고 운전하나요

    그렇게 따지면 길에 있는 주차차량 천지 사고나서 남아있는게 없겠네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5.06.23 02:32 답글 신고
    사고 과실이란건 이런 잘못을 해서 사고가 난거다. 그런 개념이지.

    무조건 잘못이라고 과실 맥이면 그건 부당 과실입니다.

    주정차가 과실 이유가 된다면, 신호대기나 주차장 주차 차량도 다 과실 대상입니다.

    주정차가 과실이 돼는건, 남의 통행을 방해... 즉 사고가 날 정도로 방해 했을때나 물리는겁니다.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 레벨 대위 2 진짜상하의 15.06.23 02:33 답글 신고
    저뿐만 아니라, 사례는 많을겁니다.(단, 저는 애초에 보험접수조차 않했고, (상대)대물담당자와 공방했고 가해자와 연락이닿아 직접설득시킴. 한변호사님 무과실답변도 받았고, 설령 내과실잡아도좋으니까 대인접수해달라고 공격함ㅋ) 최근 사례들중에는 요게있네요.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333691/1/1/29156/

    단지, 모든자동차보험 사고처리에 있어서, 처음에는 뭐라도 트집잡아서 과실잡기마련입니다, 그들의 메뉴얼대로. 당사자 본인들이 싸워서 이겨야죠~ 정보력차이.

    보험처리라는게 보통 100대0 사고라는 가정하에, 어떻게든 1~20%과실잡고 출발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과(100대0)가 담당자들의 성과로 나타나죠;;
    반대로 8:2사고를 "우리고객님은 무과실입니다, 걱정하지마세요ㅎ."라고 던져놨다가 결과 안좋게나오면, 모든고객들은 분명 개쌍.욕할것이고, 결과적으로 회사는 고객을 놓치게될것이고, 담당자는 영업실패자가 되는것이죠~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5.06.23 02:34 답글 신고
    민사 부분이니...

    하는말에 따라 좌우 돼는건 많지요.

    딱자르기 힘든 경향이 있긴 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5.06.23 02:37 답글 신고
    예를 듭시다.

    음주운전 차량이 있습니다.

    신호대기중에 후방차량이 추돌합니다.

    결과는?...

    후방차량이 100퍼 가해자가 돼어 모든 보상 다 합니다.

    단. 음주차량은 형사처벌만 받지요.

    사고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없으면 과실상계 조차 안들어갑니다.
  • 레벨 대령 3 고복수만쉐이 15.06.23 06:54 답글 신고
    보험사는 내편이 아닙니다.
  • 레벨 하사 2 구사공생 15.06.23 07:06 답글 신고
    통행에 지장 없는 경사로 갓길에 세워뒀는데 앞에 스타렉스 사이드가 풀리면서 그대로 밀려 내려와 앞범퍼에 부딪혔었어요.
    황색선도 없는 갓길... 보험사 직원 와서 하는말이 주차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10% 과실 발생한다 일단 썰 풀어놓고...
    대신 자기가 지정한 공업사에가서 수리하면 100% 인정에 렌트까지 해주겠다해서 했더니 나중에 렌트는 렌트대로 공짜로 하고 보험사쪽에서 교통비도 따로 나오고... 일석이조.. 반전이죠...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6.23 09:32 답글 신고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건 ....누가 운전을해도 주차된차때문에 사고가 발생안되는 조건이 충족이되야 합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6.23 09:49 답글 신고
    현재는 봄사 과실비율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불법 주차에게 과실 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 40%

    주차는 허용된 곳에서~~~

    없다면 유료 가시라~~~~
  • 레벨 원사 3 2오버 15.06.23 11:32 답글 신고
    딱 제가 쓰고 싶던 글입니다.

    불법주차는 통행방해 관계없이 무조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방차나 구급차 긴급 출동을 막고 있는 경우는 차를 파손을 하던 밀어버리던 불법주차 차량이 자기차 손해와 소방차나 구급차 혹은 긴급 통과시 주변에 준 손상 모두를 배상해야 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