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4306&rtn=%2Fmycommunity%3Fcid%3Db3BocjJvcGhxbW9waHFkb3BocWdvcGhzbG9waHNkb3Boc2lvcGhzaA%3D%3D
벌써 사고후 5개월이 훌쩍 지났네요..
보험사와 대물 합의는 되었으나, 대인합의는 아직도 안되었구요..
아마도 소송으로 가야할거 같습니다.
사건 결과가 궁금해서 검찰청으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가해자 처벌이 어떻게 됐나 해서요..
당시 박여사는 150에 합의하자고 해서 저는 거부했구요..그 이후론 연락 한통 없었죠..
저는 검찰청에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진정서까지 넣었는데요...
오늘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놀라지마십시오..가해자 벌금 300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도 잘 안나오더군요...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은 150정도 나오나 보더군요...
그러니 박여사측이 제시한 합의금액이 150...
다 알아보고 금액도 제시한거죠..합의를 하나 안하나 어차피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
대한민국 법 참 개잣같네요...
사람을 죽일뻔했는데....물론 결과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말이죠...
11대 중과실 인사사고라도 진단주수가 4주이하면 말이죠..
벌금 300이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참 쉽죠..
그래도 쌩깐 박여사측입니다...그리고 입장바꿔서 님이 저처럼 사고났음 150받고 합의해주겠습니까?
차라리 합의보자해서 150이라받으면 그게 남는거죠..
안받으시면 벌금내면 끝~ 소송해도 같습니다.
8주이하면 개인합의 의미 없습니다.
어떻하겠습니까..법이 이런거..
가해자는 대게 미안한 반성없이..서로간의 잘해결하면 모르겠지만
말을 잘 섞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해도 빈번하게 생기구요..
그래서 차라리 벌금내고 말자는거지요..
아닌이상 그럴리가 없지요~
법도 참 지랄같고..... 사고를 내고 지가 피해자라고 거짓진술 하는 꼬리지도 지랄같고....
거짓진술하면 좀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민사합의에서 잘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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