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5229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경찰청에 재조사의뢰할까요?
내가 차선변경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뒷차가 박은거기 때문에 뒷차 가해자인듯...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난 사고라면 뒤차 과실이 맞습니다.
만약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면 우측으로는 차선변경금지 구간이므로 글쓴분이 100% 가해자입니다.
궁금하네요....
평소 경찰말을 듣지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글적으신분 이야기대로라면 억울한상황인데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사진만 보고판단하는
경찰말을 듣지말란 소리입니다.
@의무대이하사
보험접수는 하신건가요? 트럭은 블박없나요?
적으신대로 차선변경중 후방차량이 무리한 우측추월로 사이드미러를 치고나간거면 복잡할것도 없을것같은데요?
일단 보험접수하고 담당자한테 경찰가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인정못하겠다고 이야기부터 하세요
경찰청에재조사의뢰해야하나요?
무서운넘 편들어주는거져 선량한시민은 견찰들은 밥이라고
생각하고 더 잡을라고하져 시민지팡이루..ㄷㄷ
ㄷㄷ
ㄷ
ㄷㄷ
<- 이쪽방향으로 차선변경 안돼보이는데..
아아.. 차선변경 다 하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비집고 들어온거근영..
경찰은사진만보고제얘기를잘안들어주네요
부산에서사고났는데 부산경찰청에민원을넣어야하나요?
그럼 7대3 부터 시작합니다 ㅠ
2. 좌측 진입중이였으면
3. 뒷차는 앞차 진입이 끝난 후 진행해야 하는데
4. 무리하게 진행하다 우측가격하였으므로 트럭 100%입니다.
5. 보험사 과실 보시고 100:0 안나오면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6. 경찰은 사고과실을 판정해주지 않습니다. 과실은 보험사가 하는겁니다.
그럼 보험사에얘기해서그렇게하는방향으로진행해야겠네요
경찰조사에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또한 정상 차선변경중이였고, 차선변경이 완료 된 후에 진행했어야 하는데 트럭이 예측하여 진행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강력히 어필하세요. 어차피 경찰이나보험사나 내편은 없습니다.
님이 가해자가 되려면 님이 우측으로 차선변경중이여야합니다. (진입금지차선)
무서운넘 편들어주는거져 선량한시민은 견찰들은 밥이라고
생각하고 더 잡을라고하져 시민지팡이루..ㄷㄷ
ㄷㄷ
무슨 블박 없던 시절 90년대 얘기 하시나? 지금은 블박이 있기에
사고가 나게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트럭 100프로 예상해봅니다
흰차가 하위 차선으로 변경했다에 무게를 더 둔거 같은데요??
후방추돌과 같은 동급이며 100대0입니다.
차선을 물고 있다는건 말 그대로 아직 차로변경중인거죠??
그럼 뒷 차는 진입을 하면 안되는겁니다.
왜?? 차량은 1차로-1차량 운행...즉 병렬주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