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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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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르노베르 15.06.23 20:08 답글 신고
    기냥 노동청~ 고고하세요..요즘은 근로자(약자)보호법이 상당히 좋아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경우 민사 가능하시구요..시간이 오래걸리지만...가능합니다..
    아 회사 진짜....ㅠㅠ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0:11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노동청 신고를 한 상태이고 30일에 양측 출석인데 저런짓을 하고 있네요 ;; 덕분에 마음이 놓입니다.
  • 레벨 중사 1 르노베르 15.06.23 20:19 신고
    @직딩곰 저희 남편은 산재기간중에 퇴사처리..허얼..그래서 저희도 노동청신고했었거든요..
    양측 출석요구해서 출석하니 각각 다른방에 넣어두고..직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율햇는데..
    결국은 저희는 위로금까지 싹 다 받아냈습니다..일하다 다친직원을 퇴사처리 하다니요..!!
    님도 출석하시면 중간에서 직원분이 사장한테 겁줄껍니다..안주면 사장님만 손해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사가시면 다 받을수는 있지만..시간오래걸리고 약자로서 힘드니..퇴직금 금액 산정하신거에 비스무리한 금액으로 협의 보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근로계약서 안써도 회사가 불리해요..
    신랑회사는 퇴직금을 직원월급에서 50%부담시켰는데 저희신랑이 불만제기햇더니 노무사 하는말이
    당장 정산해주고 근로계약서에 그런내용 있으면 삭제하라고 했거든요..
    받으실수 있어요..힘내세용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0:22 답글 신고
    좋은 글 신경써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힘드셨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아마도 저희가 돈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압류를 걸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사 1 르노베르 15.06.23 20:35 신고
    @직딩곰 참고로..요즘은 4대보험이 안되도 퇴직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사장 어디서
    개솔을 하는지요?
    퇴직금중 만원은 십원짜리루 환전해서 사장님 주댕이에 물려야 겠습니다 ;;
  • 레벨 소위 3 sider2k 15.06.23 20:09 답글 신고
    변호사 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0:11 답글 신고
    인터넷 변호사 라던가 지식인에게 물어 보면 될까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6.23 20:10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로 민원 넣으세요
    그게가장 빨라요
    모욕한거는 녹취파일이 있다면 신고.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0:12 답글 신고
    고용 노동부로는 이미 민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저러고 있습니다.
  • 레벨 소위 3 고속코털왁스 15.06.23 20:15 답글 신고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법률자문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이란 곳이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0:16 답글 신고
    법률 구조 공단 내일 전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레벨 하사 1 삽자루옆날 15.06.23 20:20 답글 신고
    무엇을 믿고 회사에서 그러는지 도대체가 고용주 입장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법은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회사측에서 변호사 비용 운운한다면 당당하게 맞서세요
    법대로 가자고요 그러면 회사측에서는 승소 할수도 없을뿐더러 패소에 따른 재판비용은 물론 변호사비까지 난리게 됩니다
    일단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것도 좋고 단 내용증명상에 증거자료 첨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돈이 급한게 아니고 확실히 엿 먹이실려면 회사에 알리지 마시고 민사소송을 거신후 가압류 걸고 재판 결과에 따라
    승소하시면 회사측에 압류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분들이 법에 대해 소송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공부하시고 부딪쳐보면 별거 아닙니다 요즘은 법원에 가시면 대행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법무사 통해서 소송도 가능하기에 어려움없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협의를 이끌어 내실려면 노동청에 복수 신고를 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노동청 한번 신고하고 기다리시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자꾸 쪼이세요 귀찮을정도로...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0:24 답글 신고
    아 좋은글 감사합니다. 거짓없이 당당하므로 옆날님의 의견을 담아 내용 증명 및 민사소송등을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좋은글 감사드릴뿐입니다.
  • 레벨 중사 1 세션김 15.06.23 20:23 답글 신고
    제가 어릴때부터 돈 못받고 저런 개련의 새기들 같은 사람들 밑에서 일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협의는 개뿔 그딴거 없고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게 좀 어이가 없네요.
    그런거 녹취나 증명할게 있다면 저라면 말이죠
    되든 안되든 가만안둡니다.

    제가 지금 술을 한잔 먹어서 그런데 다 집행해서 법으로 받아낼수 있고요.
    지들이 개겨도 안줄수 없고요.

    근데 걸리는건 모욕적인 언사네요. 와 진짜 화뿐이 안나네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0:26 답글 신고
    모욕 부분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고 옆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와이프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세션김 15.06.23 20:30 신고
    정말 화이팅 바랍니다. 남편분께서도 얼마나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안당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진짜.
    저는 급여 못받은거 퇴직금해서 노동청 신고해서 대면했는대도 지잘났다 그러더군요 ㅋㅋ
    법으로 걸고 받아냈는데 이새기가 끝까지 늦게 줄라고 공탁을 걸더라고요.
    그래도 기다리면 주니 다 받아냈습니다.
  • 레벨 중사 1 세션김 15.06.23 20:31 신고
    @직딩곰 솔직히 노동청은 별도움 안됩니다. 기대는 하지마시고.
    안하무인 나오면 법률구조공단가서 소송걸으세요.
    돈 씹원한푼 안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23 20:29 답글 신고
    노동청에 신고하셨으면 기다리시면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회사측에서 안썼다고 주장하면 500만원벌금나오구요
    일한기간으로 사측이 거짓말은 못합니다.
    또한,로스부분은 직원한테 물을수는 없습니다(이것도 크게 걸릴사항)
    그렇다면 또한 월급명세서도 안나왔다는 얘긴데 이것도 따로 걸립니다.
    소송까지도 필요없구요
    사측이 기일길게 끌수록 불리합니다.
    어차피 판결은 떨어집니다.(늦출수록 안나올수록 판사들은 안좋게봅니다)
    그럼 사측은 벌금물구요 이런사항이 계속되면 노동청 감시대상이 되는거라 이로울게없을텐데...
    어차피 노동청에서 해줄수있는건
    판결받아오는것뿐이구요
    나머지 민사는 따로 처리하셔야합니다.
    그때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0:42 답글 신고
    의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의문점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한내용입니다 법률구조공단 꼭 이용하겠습니다
  • 레벨 원사 1 manfred 15.06.24 17:49 신고
    @직딩곰 로스로 태클 걸수 있어요....다만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들 공동 책임...그리고 퇴사한 날짜에 재고조사를 실시 한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그 뒤 실시한 재고조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5.06.23 20:32 답글 신고
    건강은 챙기면서 천천히..... 날카롭게....순서에 맞춰서 가장 치명적일 시기에 모든일 진행하세요.... 순서에따라서 더 치명적이게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0:44 답글 신고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과 동일한듯합니다 그런데 와이프가이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ㅜㅜ
  • 레벨 중사 3 고가당찌찌맘 15.06.23 20:33 답글 신고
    좋은 이야긴 윗분들이 다하셔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없다'라고 명시되어있거나 구두로 이야기했더라도 이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퇴직금은 근속조건충족시 무조건 발생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는 항목입니다.
    퇴직금 지급여부는 업체측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조정하거나 삭감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시간끌기 신공으로 진을 빼게해서 합의볼 요량인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꼭 받아내세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0:44 답글 신고
    급하게 생각 말고 진득하게 해보겠습니다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달려라트라제 15.06.23 20:37 답글 신고
    어떤 의류업체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10년을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많으려고 저런 추한짓을 하면서 말끝마다 우리회사는 회사에서는 이라는 표현을 할거라 짐작합니다 이것들아 회사인척 하지마라 알바도 1년이상 하면 퇴직금 지급하는 세상이다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0:46 답글 신고
    2 30대라면 90프로는 아는 메이커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까지 사측에서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 레벨 대위 3 ID홍프로 15.06.23 20:58 답글 신고
    무료법률자문기구나 구조공단에 법률자문 구해보시지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3:20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무료법률기구꼭 확인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라이더tm 15.06.23 21:01 답글 신고
    보통 백화점 의류매장의경우 점주운영(개인사업자가)의경우 5인이하에는 10년12월1일부터 12년12월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지급 이후는 100%지급입니다... 만약 대기업직영매장이었다면 이전것까지 다받을수있으시겠지만 개인점주매장일경우 10년 12월1일 이전건은 지급못 받으실거에요...만약 100만원의 급여를 꾸준히 받았다고 했을경우 10년12월1일~12년12월31일까지 는 퇴직금의 50%니까 약 100만원의 퇴직금 + 이후 13년 1월1일~현재까지의 퇴직금 100%를 받게되는 겁니다..중요한건 본사직영(급여받은곳의 사업자기준)이냐 개인점주(대기업의중간관리자)이냐가 가장큰쟁점이네요...
  • 레벨 중사 3 고가당찌찌맘 15.06.23 21:07 답글 신고
    350명 이시랍니다...
  • 레벨 중장 라이더tm 15.06.23 21:11 신고
    브랜드 전체를 봤을때 얘기겠죠..하지만 백화점 입점의 경우 대기업직영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개인점주운영이에요.. 말하자면 OO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이 500명이다 할경우 정규직 30명 입점브랜드직원 400명 비정규직(아웃소싱..미화나보안등등)이나머지...이렇게 구성된거랑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이해가 쉽구요 급여를 받은 곳이 대기업인지 점주인지를 알아보시는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린겁니다...
    이유는 350명의 직원을 고용중인 대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건...아마도 제가 말씀드린게 맞을거
    같아서요...
  • 레벨 중사 3 고가당찌찌맘 15.06.23 21:25 답글 신고
    음 본문에 적어두신 근로 감독관이란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 이야기하시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기관소속 같은데
    그 사람과 대략 퇴직금 계산까지 끝났다면 아마 지급대상이 명확하기에 위의 계산금액이 산출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향후 좋은결과 나오면 다시 글올려주시겠죠 ^^ 편안한밤 되세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3:56 신고
    @고가당찌찌맘 네 꼭 결과 나오면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3:55 답글 신고
    중견 기업 매장 직원입니다. 5인 이하는 아니었습니다.
  • 레벨 하사 2 박차고나가자 15.06.24 20:22 신고
    @직딩곰 다행입니다.

    상시 5인이하 사업장은 라이더님 글처럼 퇴직금 지급 방식이 약간 다를수도 있어요.

    5인 이상이라니 다행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3:57 답글 신고
    진정을 넣었는데 계좌압류를 걸었네요 신고 하였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5.06.23 21:09 답글 신고
    아직도 저런 멍청한 회사가 있다니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3:57 답글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도 이런회사가 ;;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 레벨 대위 2 GoFord 15.06.23 21:19 답글 신고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처음에 퇴직금 주지않는 조건으로 채용한다는것 자체가 불법이며 요즘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단기 알바라도 근무일수가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서 회사에서 가입된 은행으로 퇴직금을 집어넣고 근로자가 퇴사시 은행에서 지급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퇴직연금도 가입을 않했었나 보내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3:59 답글 신고
    퇴직연금도 가입을 안한것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ㅠㅠ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5.06.23 21:20 답글 신고
    해먹을거 다해먹고 나중되니 이거 보리?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4 00:00 답글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다 부려먹고 나중에 와서는 나몰라라하는 격이네요 ㅠㅠ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페라리320D 15.06.23 21:26 답글 신고
    노동청신고하무 댑니다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3 23:59 답글 신고
    네 신고하여 처리중이긴한데 금일 통장압류를 해버리니 너무 화가나서 ;; ㅠㅠ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dksntm9820 15.06.23 22:03 답글 신고
    노동청신고도 신고지만 민사도 같이 진행 하시는게 좋아요 퇴직금 미지불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나 기타 발생하는 비용 등등을 받길 원한다고 주장 할수 있구요 변호사 상담비용도 만만찮아요 청구취지나 답변서 등등 작성 하실때도 변호사 통하면 몇십만원씩 들기때문에 일단은 시청가시면 법률구조제도가 있어요 저도 도움 많이 됐거든요 그거 신청 하시면 무료로 상담 가능하니까 일단 상담 받아보시구요 민사 진행 하시겠다는 결정이 내려 지시면 그때 가서 변호사찾아가셔도 되구요 변호사를 꼭 사지 않으셔도 문서작성만 따로 전문적으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까지 해주니까요 변호사에게 증거자료와 말씀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모든 재판비용은 승소하게 되면 원고소가에 +해서 법원에 변호사가 청구를 해준답니다 그럼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받을수 있어요 노동청에서도 당연히 회사에다가 퇴직금 지불하라는 명령이 떨어질테고 그럼 그 지불하라는 문서 또한 좋은 증거자료니까 재판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시간은 좀 걸리시겠지만 회사가 어떤 말로든 회유하려하려들거든 듣지 마시구요 꼭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으시고 회사와 통화를 하실경우가 생긴다면 증거자료가 생길수 있는부분이니 꼭 녹취한다고 말하시고 녹취하시면서 통화 하세요 증거제출차료로 활용할수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꿀리면 더러운말 못할껍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4 00:01 답글 신고
    스트레스나 기타 발생하는 비용도 청구가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시청에도 꼭 가보도록하구요
    증거 자료 취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너무 화가 나네요
    꼭 법률 구조공단에 상담 받도록하겠습니다. 녹취 증거자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 차후 진행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dksntm9820 15.06.23 22:11 답글 신고
    아 한가지더 저도 상담 받을때 상대방이 무단 녹취기록을 법원에 제출한적이 있었는데 이거 동의 없는 녹취는 법에 걸리는거 아니냐 라고 변호사에게 말하였더니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한거기 때문에 아무문제 없는거라더군요 통화기록 정도는 증거자료로 만드시는것도 좋아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4 00:02 답글 신고
    1:1 로 녹취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은적 있긴한데 감사합니다 .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5.06.24 10:31 신고
    @직딩곰 자신이 직접 통화하는 녹취는 불법아닙니다.
  • 레벨 준장 20년째초보운전 15.06.23 22:33 답글 신고
    노동부에 신고 하셨다니 우선은 기다려 보시고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본인과 아내분께서 결정을 하세요
    단순히 퇴직금만 받고 말건지 아님 제데로 엿을릴건지
    퇴직금만 받으실거면 일단 기다리시고요
    엿을 한가득 안겨주실거면 민사를 준비하세요
    글고 가압류를 거시고요
    법원에 자금 동결신청서 내세요
    가압류른 말그데로 가압류지만 자금동결은
    그 회사의 자금을 동결시켜버리는겁니다
    특히나 주식화사일경우 자금동결 법원 명령은 대외적으로 상당한 이미지 훼손이 되는 부분이며
    개인사업자라도 자금동결이 되는순간 돈이 묶여버리게 됩니다
    또한 아내분에게 인격모독적인 발언 부분은
    증빙자료가 있음 확실할것 같은데요
    증인 혹은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인격모독, 그에따른 정신적 피해로 고소장 살포시 날려줄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고용하고 4대보험납입했다면 이는 고용법 위반입니다.
    단 피고용자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법에 고시한 근로자의 휴일을 정확히 지켰는지
    시간외 근무수당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는지를가가지고 근로법 위반으로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할수 있으시고요
    또한 아내분께서 매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신다면(결재를 현금으로 하도록 유도하라든지)
    국세청에 탈세혐의로 신고 및 조사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탈세 조사 드가면 그 화사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 못합니다
    좀더 차분히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시고
    확실한 엿 꾸러미를 선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운 내세요
  • 레벨 중장 여사해 15.06.24 00:01 답글 신고
    굿!!!!! 추천~~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4 00:04 답글 신고
    와 너무나 고소미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자금 동결은 처음들었네요
    근로자의 휴일이라 .. 이건 백화점 근무가 특수한 경우라서 적용이 안될 수도 있을것 같다고 근로감독관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ㅠㅠ 엿꾸러미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현암정경비 15.06.24 02:52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소장 야동선생188cm 15.06.24 21:44 답글 신고
    굿 추천.
  • 레벨 소장 v토닥토닥v 15.06.25 10:45 답글 신고
    소름....대단하신분 역시 보배구나 라는생각....
  • 레벨 상사 2 마이무거따 15.06.23 23:39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없어두 4대보험만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시간은걸리지만 받으실수있습니다 절대양보하지마시구 다받아내세요
    쓰레기백화점 이니셜 공개해버리구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4 00:05 답글 신고
    의견 감사합니다. 백화점 보다는 백화점에 입점한 20~30대 90%가 아는 이 업체가 쓰레기라서요 ㅠㅠ
  • 레벨 일병 인천상범 15.06.23 23:54 답글 신고
    그냥쓰레기백화점이네요......ㅡㅡ;; 1.2년도아니고 거의10년일했는데....퇴직한다니 퇴직금 주기싫은가보지ㅡㅡ...
    그리고퇴직금은 1년에한번씩정상해주는거아닌가요?전그렇게알고있는데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4 00:05 답글 신고
    퇴직금은 마지막에 정산해 주는게 맞다고 하드라구요 그리고 연차도 최근 3년치만 주는거고
    설날 추석 이런 휴일은 수당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ㅠㅠ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가온달 15.06.24 13:28 답글 신고
    백화점이 쓰레기가 아니고 입점 업체가 쓰레기입니다.ㅎㅎ;;
  • 레벨 하사 2 농사30년째 15.06.27 10:15 답글 신고
    백화점 직원과 매장직원은 별개 입니다... 백화점 직영사원이 아닌 예를 들어 나x키 에서 일하는 사람은 백화점 에서 고용하는게 아니라 나x키 의 직원 입니다.. 백화점은 매출의 약 20% 만 때어 먹고 자리만 빌려주는 역할 이에용...
    하지만 직용 사원은 대기업의 복지 혜택을 다 받습니다..
    퇴직금은 물론이며 연장수당까지 칼입니다.
  • 레벨 소장 혀늬아빠 15.06.24 01:51 답글 신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해주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연리 20프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용돈 굳혀놓은거라 생각하시고, 여유있게 다른 일 보고 계세요.

    법률구조공단에도 그런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랍니다.

    그대신 님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예 그쪽 회사와는 연락을 끊고 애간장 태우는 것도 빅엿일것 같네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4 08:05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생각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현암정경비 15.06.24 02:51 답글 신고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거에요
    걱정하지마세요
    근데 무슨 명목으로 가압류를 걸었을까요.. 싱기하네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4 08:07 답글 신고
    매장에서 로스를 난것으로 가압류를 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계속일하면서 와이프 빼고 직원들도 바뀌고 그랬는데 그걸 한명에게 몰아 버린다는것이 이해가 안될 뿐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4 08:09 답글 신고
    백화점은 상관이 없고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그 회사가 쓰레기 입니다 공감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생계의발 15.06.24 07:17 답글 신고
    ㅁㅊ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4 08:11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운동하고 몸관리도 하면서 2세를 준비하는것입니다 토니몬 타냐님의 뚱뚱하다는 정도가 기준이 어느정도일줄은 모르겠으나 백화점일이 계속서서 일하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다 하네요
  • 레벨 대장 광저우 15.06.24 10:08 답글 신고
    옛다 관심~!
  • 레벨 대령 1 사랑하면빨아 15.06.24 14:37 답글 신고
    비만이 심하면 최악의 경우 불임이 될수도 있는건 맞는데
    지금 이얘기를 실실 쪼게면서 꺼낼 타이밍은 아니네요...
  • 레벨 소장 야동선생188cm 15.06.24 21:47 답글 신고
    에휴..답없는 사람이네 ....
  • 레벨 상사 1 리아사랑1234 15.06.24 11:01 답글 신고
    백화점까지 걸고 넘어지면 백화점쪽에서 머라고 할듯하네요 그리고 요즘은 페스트푸드 아르바이트도 퇴직급이 나오는데 회사가 안나오는건 말이 안되는듯 하니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4 15:42 답글 신고
    다행히 백화점은 아니고 백화점 안에 입점해 있는 회사가 문제예요 백화점이랑은 별개의 문제라서 괜찮을듯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jjpapa 15.06.24 13:48 답글 신고
    인사총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측의 과실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엄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과실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는 노동부 신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다르죠~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수당, 퇴직금 당연히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였다니, 근로감독관에게 사건해결을 빨리 해달라고 해보세요~
    사용자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근로감독관과 하였다면,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지급이 안되면 근로감독관이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퇴직금 등 급여부분에서는 합의라는게 없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산정되었다고 우기면 그냥 한귀로 듣고 흘리세요~그런거 법에서 인정안해줍니다. ㅋㅋ
    근로감독관은 사법권이 있는 경찰입니다. 만약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형사고발 할겁니다.
    그리고 저라면 와이프한데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증거잡아서 성추행등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잘 이겨나가세요~ 힘내세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4 15:47 답글 신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이 교육을 가서 29일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지급 약속은 아직 안한상태이고 저희가 책정한 금액과 사측에서 책정한 금액이 계속 틀리다고 하며
    시간이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ㅠ
    너무나도 도움되는 말씀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 레벨 원사 1 manfred 15.06.24 17:50 답글 신고
    청와대 신문고 고고
    근로 감독관이 미지근하게 일처리 하면 신문고 올려버리세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5 00:22 답글 신고
    근로 감독관이 미지근하게 일을 하면 이런것도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청와대 신문고 이건 처음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자료실 15.06.24 19:28 답글 신고
    구조공단으로 바로가세요
    그쪽으로넘어가면 사업주가 퇴직금및 이자 그리고소송비용까지 물어야해서 손해가더커집니딘
    노동부가서 구조공단으로 넘겨달라고해보세요
    사업주는3번연기가능한걸로기억되는데 한달후 바로 구조공단으로 빨리ㄱㄱ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5 00:22 답글 신고
    법률 구조 공단으로 넘겨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GP380 15.06.24 19:33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5 00:2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뒷발인생 15.06.24 22:08 답글 신고
    퇴직금 미지급.노동절유급휴일미지급.연차수당미지급.주휴수당도 안줬을텐데 하는꼬라지보니 알아보세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5 00:23 답글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ㅠ
  • 레벨 중사 1 이라마치오신공 15.06.25 08:33 답글 신고
    다 받을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 관광버스업체에서 4년7개월 동안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퇴직금 및 그동안 사고나면서 월급깐거 다 받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뿐 받을수 있으니 맘편히 지내시길

    회사에서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는게 엄청적어요 미지급액수에 10~20%

    그러면 감독관이 임금(퇴직금)미지급 확인서를 뛰어줍니다. 이걸 법률구조공단인가? 거기 가져다주면 알아서 민사 진행해주니 걱정마세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5 17:54 답글 신고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 감독관 -> 법률구조공단 처리 순을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6.25 17:55 답글 신고
    네 꼭 진행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일반회원3 15.06.28 09:26 답글 신고
    십년일한 직원 그렇게 내보내면 지금 있는 직원 잘할거 같은지.. 회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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