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실선에서 뒷차가 없는걸 확인하고 끼어들었는데 뒤에 오던차도 딱 그 위치에서 3차선에서 2차선 변경을 하던 타이밍이었나봐요 그래서 쌍라이트키고 클락션울리고 창문내리고 욕하길래 말싸움을 했는데요. 물론 제가 실선에서 차선 위반 한건 잘못인걸 인정 하는데요 그양반이 국민신문고에 블랙박스 영상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과태료야 뭐 몇만원하는거 내면 되는데 마눌님한테 걸리면 작살이라 ㅠㅠ 블랙박스 영상 신고 했는지 안했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과 과태료도 미리 납부해서 통지서라던가 경찰 출두장 안날라오게 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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