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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5407
이거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욤??
영상 50초 부근에서 돌튀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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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 잘 안보이네요. ㅠ.ㅠ
바닥에 잇는 돌튄거는 민사라고 보상못받을꺼라고 대답이 왓네요;;ㅠㅠ
왜냐하면 그 밟은차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이죠
전방주시 하고 가도 육안으로 식별어려운 돌은 밟을수밖에 없으니깐요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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