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성동구치소 정문앞 2차선길에서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운전자(갈색색칠부분)구요 상대방은 제네시스차량(검은색칠한부분)이구요 회색색칠한부분은 불법주차되어있는 차입니다
제가 직진하는도중 제네시스차량이 오른쪽인도쪽에서 반대차선으로 나가려고 제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차된 차 뒤쪽으로 나오는 차를 제가 직진을 하는도중 접촉을 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제네시스차량은 제 직진차선의 반이상 나와있는 상대였고 제가 넘어진위치는 중앙선바로 직전부분이었습니다
2차선길이다보니 뒤쪽차가 많이 대기하고 있었고 처음 경험한 사고다 보니 정신을 없었기 때문에 현장사진을 바로 찍지못하고 오토바이하고 차를 인도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제네시스차량운전자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차에서 나오질않다가 제가 제스처를 치니까 나오시더군요
아주머니셨는데 나오자마자 하시는 첫마디는 "왜 안가요?" 였습니다
직접부딪힌게 아니고 저혼자 넘어졌다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간접접촉사고도 사고라고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당당히 부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오고나서 현장보존이 안되어있었지만 제 오토바이가 넘어진자국이 있어 위치를 사진으로 찍고 제네시스차량을 사진으라 찍고 경찰서로 조사하러 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가 먼저 조사관한테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제네시스차량주인분이 설명하러 들어가자마자 울며불며 심장이 약하다고 병원가야한다고 난리를 치셔서 진술도 제대로 진행못하고 경찰이 저네시스차량주인을 집으로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아주머니는 끝까지 자기는 부딪힌게 아닌데 억울하다 지혼자 자빠진걸 내가 왜 경찰서까지 와야 하느냐 소리지르고 울었습니다
남편분께서도 저한테 매우 경우없는 사람이라며 한소리 하시고 부인이 심장이 약한사람인데 놀라서 병원가야할지도 모른다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소리지르셨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저한테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나가버리고 저혼자 경찰서에 남았습니다
제네시스쪽 차량에도 블박이 안되고 CCTV도 없는 도로였고 현장사진을 못찍었습니다
경찰은 저한테 아주머니가 저러시니 현장에서 피,가해자 구분을 지을수 없다며 사건조사가 끝날때까지 3~4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4주가 지난 지금 경찰조사에서 제가 피해자로 나왔구요 보험접수 및 비율과실을 따져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접촉사고는 6:4비율이 나오는건 알고 있으나.. 4주가 지날동안 연락한번 없었고 전 보험접수가 되지 않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던 부분과 4주동안 속상하고 억울한부분을 생각하면 과실비율을 좀 높게 어필하고자 여러분의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단 상대방이 노외차선에서 진입했다는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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