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는 우회전하고 유턴하는 차와 사고가 났는데
아줌마가 버스정류장에 사람태운다고 유턴을 크게돌아서
피한다고 버스정류장안까지 피했는데 뒤에 범퍼쪽이랑 뒷핸다쪽을 받쳤네요
보험에서는 어제 출동한 보험직원은 보험취소시키고 병원안가고
차만수리하는걸로해서 7대 3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3이네요
더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사진 다시 올립니다.
위에보시면 저기 택시있는곳에서 우회전을 하였고
마지막 로드뷰사진에 시민생활체육공원이라고 적혀있는곳에서
받쳤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보아 편도 3차로인듯 한데 우회전시 3차로로 진입하신것지도 알려주시고요
유턴가능지역이고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했습니다.
편도 3차로이고 우회전하면 바로 3차로로 들어가지는 그런길입니다.
버스정류장하고 맞물리는 그런길이요
그리고 블박은 차가끌려가서 지금은 없네요
어째 우회전차가 3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우회전이 어째서 피해자가 됬지? 저라면 인정 못하겠는데요
버스정류장에 사람태운다고....
유턴지역과 버스 정류자과의 거리가 어느정도 되나요?
유턴지역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상당한것으로 여겨진다고 유추해도 되나요?
상대차가 신호위반인데 잘못 아신거 아닌지요?
그거때문에 물어보려고요
유턴차는 좌회전 신호에 유턴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유턴차는 자기신호에 유턴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전 차는 기본적으로 자기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을 방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개 우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데,
님 경우는 피해차량으로 판정하였다니 좀 의외입니다.
동영상이 없어서 뭐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우회전 차량이 3이라면 유턴차량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턴차량은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각도가 있어서 3개 차로는 있어야 여유롭게 유턴을 할수 있던데요.
비보호 우회전
아줌마가 유턴하면서 버스정류장에들어가려고
유턴 크게돈거 인정했고요
그래서 정상유턴으로 인정안되었고요
지금은 7대 3으로 결정났네요
건데 비보호 우회전이 과실에서 이긴
다니 이해가 안가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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