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지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어떻게대응해야할지요ㅠㅠ
https://youtu.be/4ocjEWdnsXM
이건제블박이구요
https://youtu.be/NfWccaXe8mc
이건 택시블박
https://youtu.be/JsftGSL5__k
이건 제블박 밝기조절해서 차선보이는겁니다
상대택시는 제가3차선으로갔다가들어왔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사고난자리는 2차선입니다
블박보시면 크게돈건맞지만3차선으로넘어가지도안았습ㄴ다
이게블박밝게해논거에요
이거보시면 3차로로안나가는거보여요ㅠ
처음부터 딱 각 잡고 들어갔으면 택시도 그쪽라인 못타고 들어왔을텐데 좀 아쉽네여
택시가 더 큰 잘못은 맞는데
교차로 코너진입시 각을 잘 지키셔야할 것같습니다
유도선이 없다면 어찌됐건 자기 차로 지켜서 들어가야지요..
저거는 이미 본선에 진입 후 사고가 난거라 100대0으로 보이고
택시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입니다. 후측방이라 더 유력하고요
원래는 크게 돌아야 정상입니다. 1차로에서 1차로 좌회전 하는데 반대 차선에 차량이 튀어나와있어도
각도 지키면서 가실건가요?
그리고 밝은거 보니까 이미 차선안에 들어와서 2초후에 박네요..
택시의 전방주시태만까지..
각도기 없어도 라인은 어느정도 지키지요 택시 블박 화면보니까 3차선으로 나가는듯한 각으로 보여서요
회전하실때 일정 각도 맞춰서 하는 사람도 있나요..
상황에 맞게 개인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법규에 맞게 진입만 하면 되는겁니다.
원래는 크게 도는게 정상이지요.동그랗게요.
굳이 그 차로 향해서 직선스럽게 가는게 더 위헙하고요. 정해진 각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사고 안나게 자기 차로 찾아 들어가면 그게 맞는거지요.
밝은 영상 보니 2차로로 정상진입 후 2초정도 지나 접촉합니다.
차량의 크기나 회전 반경 등등으로 유도선도 원래는 동그랗게 크게 그려져야 정상이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잘 그려 있어도 제대로 안지키고요.
그니까 그 법규에 맞게...라는게
좌회전할때도 자기차선을 지키면서 가야된다는거아닌가여?
법에는 이렇게 되어있는거같은데 지금 영상을 보면 둘다 좌회전 하면서 차선을 잘 안지켰고 (비가와서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택시는 완전 차선을 넘어간게 잘못이니 택시의 잘못이 더커보인다는 제 의견이었죠
2개 차선이상 좌회전을 주는 곳이면 각을 지켜야죠 니차선 내차선 안지키고 진입시에만 지킨다면 얽혀서 사고 나지않을까요 ^^?
[교차로내 좌회전중 지정차로 이탈한 경우 교차로내 좌회전중 지정차로를 이탈하며 진행하다가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용]
nieA님께서 말씀하신
[교차로내 좌회전중 지정차로 이탈한 경우 교차로내 좌회전중 지정차로를 이탈하며 진행하다가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용]
여기서 지정차로 이탈은..유도선이 있을 때와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간다던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택시가 지정차로를 이탈 했잖아요. 1차로-차로로 들어가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고
동일방향(스파크)차량과 추돌했으니 택시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도선이 있다면 유도선을 따르는게 맞고 없다면 자기 차로를 제대로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크게 돌건 뭐하건 상관이 없어요. 안쪽차량과의 사고를 피하려면 바깥차량이 크게 돌아주는게 맞습니다.
nieA님 말대로라면 대형차는 무조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입니다.
참고로 전 택시랑 무방합니다잉 개택이랑 맨날천날 싸워요잉
저분은 100대0사고나도 자진해서 8대2하겠다고 할분임..
택시영상을 보면 스파크 차량이 생각보다 좀 크게 도는 감이 없진않지만 위법적인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택시가 자기 차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교차로내 차선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네요.
그나저나 공제말고 스파크 차주님 보험사에선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보험사고 금감원민원넣을수있나요?
스스로 잘못하신게 없으신데 굳이 과실을 드시려 그런 말씀안하셔도 됩니다.
일단 본인 보험사에 원하는 과실과 배상 적극 어필하시고 그래도 결과가 영 쉬원치않으면
택시공제 대상으로 국토부에 부당과실로 민원제기 하세요.
그것까진 제가 뭐라 딱히 판단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인렌트빼고 100이 공제쪽에서 제시한 내용인가요? 굳이 대인이나 렌트가 필요없다 판단하시면
금방 끝날듯합니다. 좋은결과 나시길~^^
전항상2차로끝차로에서좌회전하면 1차로크게도는차때문에
저도최대한크게돌아주는거거든요
물론 차선안넘고요
거의 90도로 꺽으셨네요...-_-;;
유도선이 없는 교차로내에도 가상의 유도선이란 개념이 존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림보니 전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네요...
대인넣고 9:1양보할 생각있으시댔는데 그건 비춥니다. 과실 1잡히시고 병원갔을시
택시기사 역시 대인접수 해달라하고 병원가서 누어버리면 과실이 1이라도 봄비 할증 피하기 어렵죠...
긴싸움 피하시고 싶다면 공제에서 제시한 100을 받아들이는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보험사와 좀더 이야기 나눠보시고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치면 서로 그리는 가상의 유도선이 다른데 뭐가 맞는걸까요.
경찰 1이 각도를 45도라고 말하고 경찰 2는 55도다 하면 뭐가 맞나요.
결국에는 교차로 내에서 사고 안나게하고 차로를 지켜라. 가 답이죠.
그리고 이미 차로 내로 들어와 약 2초간 주행한 후 후방추돌이기 때문에 전방주시태만입니다.
그냥 2차로로 거의 직빵으로 꼽네요.
블박분은 정상진입이기 때문에 택시 몰빵이 답.
다른 차량이 각이 크다고 해서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면허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전방주시태만, 교차로통행방법위반(교차로 내 차로변경)
제대로 답못하고 어버버 거리면 100달리십쇼!~ ( -ㅅ-)b 화이팅~
아~ 아.... 넵;;;
택시공제라해도 다른보험사랑 다르지않으니까 국토부에 민원도 넣으시고 재판까지 갈의사있다고 보험사에말하세요
소송도 보험사에서 진행하니까 걱정안하셔도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민원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불박차 0 : 100 택시
처음 시작하는 영상에서 노면을 보면 님 차량이 달린 차로는 우회전 방향 표시가 되어 있고 좌회전 방향 표시는 안보이는데,
만약에 님이 달린 차로가 좌회전전용 차로가 아니라면 일부과실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님 차량이 달린 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좌회전방향 표시가 된 차로일 경우)
님이 선행 차량인데다 택시가 자기 차로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의 100% 과실로 보입니다.
저건 교차로 내 사고로 봐야할듯싶은데요
저와 비슷한 사고가 나셨네요 저도 측후면을 가해차량에게 강타당했었구요
한문철변호사님께 영상보여드리며 자문을 구했는데 상대100이었구 결국 상대보험사측도 100인정해서 보상다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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