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근길 신호대기 중 정차된 제차를 뒤에서 츄레라가 박았네요...
브레이크 밟고있었지만 앞에 트럭도 박았습니다.
츄레라 100프로 과실에 (트럭-제차-츄레라)
제차는 범퍼, 트렁크 , 본넷교체하였구요
일단 사고 당일 진료받고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수요일 사고 - 검사(병가)
목요일 출근
금요일 입원
진단은 2주 나왔습니다. 목이랑 어깨가 아프더니, 팔까지 저려와서 입원치료 하고있구요
입원은 사정상 일주일 정도 후 통원치료해야할 것같네요.
대인합의금 얼마나 산정해야할까요?
*참고로 원천징수금액 5천만원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진다은 3주나왔습니다. 년 매출은 대략 천억입니다.
대인 대물은 별개죠...
이게 현실...
밥값,차비네 뭐네 하면서 80퍼라합니다. 말이 안되지요..내가 번돈에서 내가 돈쓰는데 지들이 빼고 준다고 하니..
그런식으로 말 하면 저 통근버스 타고다니고 도시락싸들고 다니고 그 외적으로 돈 안쓰는데요
라고 하시고, 그건 그냥 약관일 뿐이지 않느냐고 따지세요 ㅎ
그리고 휴업손해 972222+2주진단이면 염좌로 보임(15만원)+통원치료비 하루에 3만원씩 쳐달라하세요 ㅋ
통원치료비 빼고 계산하면 1122222 이네요 대략..
가물가물해서 정확한건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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