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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6299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입니다.
사고영상은 택시차량 영상이고 택시쪽에서 저희 과실 10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관도 저희 과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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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찡꽁님 말구요 ㅎ 아까 찡꽁님 밑에 다른분이 게시글을 안 읽고 댓글 다셨다가 회원님들이 가르쳐 줬었는데, 잘못 올리신분이 댓글 삭제해서 찡꽁님에게 뭐라 하는거 처럼 보여지네요 ㅎ
가해자 맞아요.
블박영상을 보면 택시는 정지선을 넘었지만 시야확보가 되지않는 상태라..
최대한 서행하면서 나오는건데
글쓴이분은 정지선이 있어도 속도도 안줄이고 그대로 쾅 끝~
즉 9:1이라고 쳐도 흰 트럭이 1과실이고 택시쪽은 무과실...
걸리는 요소가 있다면 거주자 우선주차 글씨가 역방향이네요...
일방통행 여부 확인해보세요
일방통행 역주행이면 과실 줄일수 있겠네요
이게 블박차에 과실 잡히면 아주 내려서 살펴보고 건너란 소리죠
정차해서 좌우 살피고 진행하는구만...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암튼 교차로에서는 어지간해서 백프로는 없는거 같더라구요.
블박 차량도로가 좁아보이는데...
만약 동일폭이라하면 6.4정도로 글쓴이가
가해입니다...
100프로는 헛소리입니다
택시가 흔들릴정도라면 충분히 사고 감지 했을덴데요
운전 개같이 하시네..ㅡ.ㅡ
최하 택시과실10 대인읍고100?
부딪히기전에는 거의 정차수준이구만
근데 왜 도망?음주?ㅡ.ㅡ
사고난 곳.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06
기본과실 7:3 블박차 가해자.
이유는 택시는 중앙선이 없는 소로에서 대로로 합류하는 구간이구요..저럴때는 대로의 차가 우선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경우로 예~전에 친구놈이 블박차 경우였고..과실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당시에는 블박이 없어서 그랬을수도 있지만..암튼 제 생각은 블박이 더 과실이 많은거 같습니다
'현저한' 선진입이 우선권 못가지면 큰 도로 쪽에서 보험사기범이 고개내민차에 미수선처리된 람보르기니로 꼻아박으면 답 안나와요
선진입이 최우선 맞습니다.
참고가 될 손보협회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06#
대로와 소로 사고시에
선진입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블박차가 피해자입니다.
대로와 소로인 경우 손보협회 과실도표를 보면
소로의 차가 선진입이면 6:4로 소로의 차(택시)가 승입니다.
직진 승용차는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0% 가중하여서 7:3 정도로 가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경우 택시가 선진입인지는 개인적으로 애매하군요.
한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선진입은 2~3초 이상 차이가 나야 선진입이 인정된다라고 하셨는데 좀 애매한 상황이군요.
동시진입으로 인정하면
택시가 소로이기 때문에 3:7로 택시 패(택시가 가해자) 입니다.
그런데 직진 승용차는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0% 가중하여서 4:6 정도로 택시가 가해자가 되겠습니다.
고로 사고가 난 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택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로 택시가 100:0 으로 이기는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고는 선진입이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입니다.
한변호사님 사이트에 질문해보세요.
단 질문시에 대로와 소로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 하셔야 정확한 과실비율이 나올테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변호사님 질문 게시판 입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dirNum=079
현저하게 택시 선진입이 확인되며 좌측차 서행과 양보의무까지 하면 대인없이 100% 합당할듯 합니다.
6:4아님 7:3정도같은 느낌이......
사고 후 미조치하고 얼마 이상 이탈하면 뺑소니 아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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