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범퍼 교환으로 공업사에 픽업신청을 토요일날 해서 오전에 가져갔구요.
오후에 차쓸일 있으니 입고좀빨리 부탁한다고 요청했습니다.(오전에 픽업했고 오후에 통화했을때 입고됐다고 말함)
약속이 파토나서 렌트는 신청하지 않고 일요일같은경우는 가족차로 일볼거봤음
그런데 오늘 차량 도착 하고 보험사랑 통화하는데 교통비가 하루치 밖에 안나온다고함
입고가 오늘 되서 오늘 나간걸로 처리됐다고했는데
이런경우 공업사한테 배상금액받을수 있나요?(통화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요청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공업사한테 배상요청을 하는게 맞는건지 형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Q.1) 그래서 보험사를 상대로 이잘못을 따져야되나 아니면 공업사를 상대로 따져야되나 궁금한거구요.
Q.2) 그에따른 진행을 어떻게 해야될까 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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