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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에스M3 15.06.29 18:51 답글 신고
    통화내역이 문제가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셨으면 교통카드사용내역, 택시 이용하셨으면 영수증 제출하시면 토일에 해당하는 교통비받으실겁니다. 공업사에는 월요일에 출고되었는데 왜 토요일당일 출고했느냐 따지시구요, 공업사가 보험사 제휴업체라면 출고일 속일수있습니다. 출고를 빨리해주는 공업사를 보험사가 좋아하거든요, 제휴업체 선정에서 밀릴수있으니
  • 레벨 이등병 쩌리28호 15.06.29 19:02 답글 신고
    토요일날 오전에 차를 픽업해가서 월요일날 출고되어 지금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랑 통화하니 실제로 차가 토요일날 들어갔어도 정비입고가 오늘로 입고되었고 오늘부로 출고되어서 교통비하루밖에 지급안된다는 논리입니다.
    Q.1) 그래서 보험사를 상대로 이잘못을 따져야되나 아니면 공업사를 상대로 따져야되나 궁금한거구요.
    Q.2) 그에따른 진행을 어떻게 해야될까 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 레벨 중위 1 에스M3 15.06.29 19:12 신고
    @쩌리28호 공업사에서 잘못한게 맞고요, 토요일 입고해서 토일 이틀을 못썼는데. 공업사에서 월요일 입고 월요일 출고로 처리해서 하루치의 교통비밖에 지급을 못받았다면, 공업사에서 입고날짜를 보험사에 얘기해서 수정하던지, 공업사에서 실수 인정하고 지급해야할 문제이네요. 공업사 책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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