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5년식sm3 타는 사람입니다..중고차로 구매한지는 1년반정도 되엇구요...그때 시세로 550정도에 구매한것 같습니다..
보상에 관한 대처법같은게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어제 모 병원 주차타워에서 차를빼는 도중에 리프트체인이 끊어져 차가 추락하여 반파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비소로 이동되었는데 페차판정받았구요..
멀쩡이 잘타고다니다가 이런 황망한 사고를 겪어 많이 슬프고 화도 납니다...
병원 주차타워 업체에 보험회사에서 렌트카 비용이랑 차량에 대한 전액을 100프로 보상은 해준다고 하는데 제 차가 자차보험이 안들어가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얼마나될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합의하고 손해를 볼까 걱정이 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올바른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듣고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폐차니깐 중고차가격이랑 최대10일렌트(교통비), 다음차를 사게 되면 차량취등록비? 정도 받을수 있겠네요
거기에 맞춰 100% 보상해줄껍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타워업체에서 해준다 했으니 100% 보상받으시면 되네요..
많아야 300만원정도로 잡혀있을건데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면 다행이지만..
다시 동급정도 차를 중고로 구매하시려면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하셔야 할듯한데요...
각 차종별 연식별 기준가격이 나와잇습니다.
그 가격에 미달하는 돈을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항의하면 됩니다.
보험회사 직원들 자기 주머니 돈 안 나가므로 한 푼이라도 적게 주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너무 피해의식 가질 팔요 없습니다.
님 차종과 연식에 합당한 시세대로 받으시면 되는데요.
교체한걸로 되있을테고 역시 개한민국
폐차면 렌트10일까지 탈수있어요 굳지 차가필요없으시면 렌트하지마시고 차량 가액나오면 그때 교통비까지하셔서 같이 받으세요 그게 덜 손해 보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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