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위반을 단속하던 교통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내달려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자 단속에 불응, 경찰관을 매단 채 차량을 몰아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유 모(5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유 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NC백화점 서면점 방면 도로(서전로)에서 끼어들기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욕설과 반말을 하며 단속에 불응해 자신의 BMW 승용차를 급출발, 이 모(34) 경장을 매단 채 10여m를 몰아 이 경장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이 경장에게 욕설과 반말을 했으며, 이에 이 경장이 욕설을 계속하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하자 자신의 차를 내달렸다.
이 경장은 차를 잡기 위해 운전석 창문 쪽에 매달렸고, 급하게 내달린 차에 매달려 10~15m가량 가다 도로로 떨어졌다. 도로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이 경장은 뇌부종과 뇌진탕 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 이 2개가 부러지고, 얼굴에도 찰과상을 입었다. 이 경장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단기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다.
유 씨는 이 경장이 도로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50m가량 차를 몰다 멈춰섰다. 이 경장이 단속 과정에서 도로에 떨어지는 모습을 본 일부 운전자들은 유 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유 씨의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 시민은 단속에 반발하는 유 씨의 고성과 욕설을 듣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로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경남의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 씨는 자신이 현재 무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 임성배 교통과장은 "유 씨는 음주상태도 아니었고, 지명수배 대상자도 아니었다. 단속에 불만을 갖고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적대시해 단속에 불응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경찰관이 다쳐 직원들 모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펌
부모님 피눈물 나시겠네 에휴
아호
시발
확 거길
위 댓글중에 집행유예다..이런글도 있는데..
실제 어떤 처벌이 이뤄질까요...
전에도 이런 사건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실 판례가 어찌 이뤄졌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제 생각엔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실제론 솜방방이 처벌인지..
중소기업 사장이 대단한 지위도 아니고,,
그래도...벌금 얼마에 집행유예로 끝날려나요.
바로 옆에 지나가는
오토바이
1톤 트럭
정말 한심하다
그 사람의 인격~~ 이사람 사업체하고 본명을 공개 해야되는거 아닌가..
저런놈은 이제 사업접고 콩밥이나 먹으면서 살아야되요
저정도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몇개월 살다 나오겟넹;;;;;
우물안 개구리야. 더 큰세상을 볼줄 모르는 아둔한자
잘될수록 겸손 해야지. 자? 이제 감방가서 ㅈ잡고 반성 해라..
세금 아깝다...
저런개 ㅅ는 삼지창으로 찔러죽여야 한다
쫌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중죄를 져도 무모화가 되고 없는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빵하나 훔쳐도 중죄처벌을 받고 나옴니다
진정한 법지국가 민주주위는 저런쓰리기 청소부터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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