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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좆선명탐정 15.07.02 13:02 답글 신고
    무슨 일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로스를 이용해서 퇴직금을 줄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응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7.02 13:04 답글 신고
    백화점 매장 근무 입니다. 백화점이 문제가 아니고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그 매장 회사가 문제입니다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로스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줄인부분이 한두번이 아닌듯 합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7.02 13:05 답글 신고
    로스부분은 와이프분이 훔쳤다는걸 증명치 않으면 거기에대한 책임도 회사측에서 져야합니다.

    간혹 양아치회사들이 저러는경우 더러 있습니다.

    와이프분 압박용인데 저거 함부로 했다간 역관광당해요.

    어느회산지 거기도 오래갈것 같지는 않군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7.02 13:08 답글 신고
    직원이 350명 정도 되는 큰 회사라서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통하여 전산을 조작한것으로 보이며, 전산에 대합캡쳐 부분이 첨부 서류라고 되어있습니다.
    캡쳐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 레벨 대령 2 봄이랑여보랑 15.07.02 13:16 신고
    @직딩곰 백화점이건 뭐건 캐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로스가 발생할 시 그 부분을 절도가 아닌이상 변제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 로스 발생 부분이 잘못 입력되었거나 하는 업무상 실수로 전산에 입력된 금액과 실금액이 다른게 대부분인데 해당 부분에 맞는 사유서 제출로 다 넘어가는 부분이기에 로스부분 변상하지 않으셔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소위 3 jjpapa 15.07.02 13:19 신고
    증거자료는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작되었다는걸 직딩곰님께서 입증해야 할겁니다. 쉬운일이 아니죠~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7.02 13:26 신고
    @봄이랑여보랑 캐셔가 아니고 단순 매장 판매 직원입니다. 그런데도 저러니 당황스럽네요
  • 레벨 대령 2 봄이랑여보랑 15.07.02 13:29 신고
    @직딩곰 아니 캐셔든 매장 판매직원이든 어짜피 당일정산에 들어갈거고 해당 로스 부분에 대한 사유서나 시말서는 있을거 아닙니까 어느 미친 매장이 저런 로스에 대한 부분을 증빙서류도 없이 그냥 넘어가나요 그거부터가 말이안돼는 주장이며 그 매장측에서도 조작이라면 그부분 증명해야 물릴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진행하세요
    저정도 로스가 났는데도 그 직원을 9년간이나 고용을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구요 모순 투성이네여 그 점장인지 뭔지 나부랭이 어느 백화점 어느 매장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7.02 13:35 신고
    @봄이랑여보랑 감사합니다. 증빙 서류 없이 한달 한달 넘어 갔다는 부분을 문제제기 해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스가 3년 동안 31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년동안은 일을 한것이고 3년동안 로스가 3100만원 ;;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7.02 13:33 답글 신고
    @jjpapa 조작이 되었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군요 흠..
  • 레벨 하사 1 소너타 15.07.02 13:28 답글 신고
    힘든 여정이 되시겟군요.. 꼭 승소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겟습니다.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7.02 13:32 답글 신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것이 힘드네요
    왜냐면 자료는 전부 사측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
  • 레벨 중사 3 고가당찌찌맘 15.07.02 13:33 답글 신고
    참 골때리는 업체네요...
    어제도 저희 거래처회사(직원 200여명)에서 중도 퇴사한 직원의 마무리가 맘에 안든다고
    퇴직금 지급 거부하고 지연시켰더니 해당 직원이 노동청부터 온 사방팔방에 신고에 민원까지
    다 넣고 다녔는지 요 몇일 여기저기서 전화오더니 어제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국세청에서 감사떳다고...
    그거 수습한다고 자고있는데 새벽까지 전화와서는 자료좀 맞춰달라고 담당자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데...

    로스부분을 매장 매니저도 아니고 일반 판매사원한테 책임전가하는 경우는 또 처음보는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매니저가 더 큰 책임을 져야할터인데 (-ㅅ-) 뭐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좋은 결과있을껍니다 힘내시구 화이팅입니다 ^^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7.02 13:3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로스 부분을 매장 매니저에게 60가량 % 와이프에게 40% 가량 물리는건데
    그 금액이 3100만원에서 40% 가 1200만원 정도라고 하였고 , 그런데 매니저는 이 상황 자체도 모르고
    매니저에게 아무런 변상 조치등이 없다는것이 이상할 뿐입니다.
  • 레벨 중사 3 고가당찌찌맘 15.07.02 13:44 신고
    @직딩곰
    개인적으로 봤을때 그간의 로스부분을 기존 언급없이 퇴직시 일괄적용하는건
    부당청구 사안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피할수없는 민사면 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통해 미리 준비하셔야할듯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 레벨 중사 1 직딩곰 15.07.02 13:47 신고
    @고가당찌찌맘 감사합니다. 로스 부분을 언급 없이 퇴직시 일괄적용하는 부분이 정말 부당청구 같습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15.07.02 17:30 답글 신고
    오래된 만행을 아직도 하는 업체가 있다니....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아프리카tv 15.07.02 20:56 답글 신고
    껀수를 잡아서 국세청에 찌르세요. 세금이 제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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